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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27 1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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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영장 기각에 "궤변 같은 결정" 격앙
내용

 

입력2023.09.27. 오전 10:49

 

윤재옥 "증거인멸 염려 차고 넘치는데…법원만 몰라"
김기현 "편향적 김명수 체제 판사의 궤변같은 결정"
유창훈 실명 들며 "죄 의심되고 혐의 소명된다며 기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자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의 판단을 "궤변 같은 결정"이라 강조했다.

27일 국민의힘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또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특히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어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이런 논리라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민생 입법 발목잡기, 무작정 내각 흔들기를 멈추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데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윤 원내대표는 기각의 주된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범죄에 가담한 공모 입증은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데, 법원은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건가"라며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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