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국 및 세무총국에서는 8월2일에 관련 세금 및 비용 정책을 공고하였고, 우리 기업과 관련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25%로 과세소득액을 감액하여 계산하고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집행한다. 즉,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과세소득액에서 5%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다.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 소기업에 대하여 자원세(수자원세 불포함),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불포함), 경작지 점용세와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감하여 징수한다. 기업이 이미 법에 따라 관련 기타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는 경우, 본 우대정책을 겹쳐서 누릴 수 있다.
소기업이란, 국가 비제한과 비금지업종에 종사하고, 동시에 연간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종사자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고,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등 세 가지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업인원수는 기업과 노동관계를 맺은 종업인원수와 기업이 접수한 파견 노동인원수를 포함한다. 일컫는 종사자 수와 자산 총액 지표는 기업의 연간 분기 평균치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분기 평균=(분기 초기치+분기 말치)÷2 전년도 분기 평균치=전년도 각 분기 평균치의 합÷4
연도 중간에 개업하거나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실제 경영기간을 하나의 납세연도로 하여 상술한 관련 지표를 확정한다.
소기업의 판정은 기업소득세 연간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증치세 일반과세자로 등기된 신규 설립기업이 국가 비제한과 비금지업종에 종사하고, 신고기간 전월 말 종사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등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최초 기업소득세 연간정산을 처리하기 전에 소기업으로 신고하여 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발전 지원 관련 세비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3년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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