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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3-02-15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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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서 中·北 자본의 미군기지 인근 땅 매입금지법 재발의
내용

 

입력2023.02.15. 오전 1:21   수정2023.02.15. 오전 1:22

 

러·이란도 규제대상…中 정찰 풍선 사태 맞물려 향배 주목
 

미국 텍사스 휴스턴시 차이나타운
[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상·하원에서 사실상 중국을 집중 겨냥해 잠재적인 적대 국가의 자본이 미군기지 인근의 땅을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재발의됐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의 자본도 규제 대상으로 적시됐다.

14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을 비롯해 마르코 루비오, 에릭 슈밋 등 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등 4개국 관련 자본의 미군 기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들 4개국과 연계됐거나 이들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는 외국인이 미국 내 군 시설이나 군사 영공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 혹은 임차할 경우 재무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해당 국가의 미군 기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강경 보수 성향의 크루즈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의 첩보 위협은 극심하고 반복적으로 텍사스와 모든 미국인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토니 곤살레스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의회에서도 상·하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다만 최근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해 격추된 데 이어 잇달아 미확인 비행물체가 북미 상공에서 확인되며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미군기지 주변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노스다코타 그랜드포크스에서는 중국 기업이 공군 기지 인근에 옥수수 제분소를 짓겠다면서 현지 농민으로부터 370에이커(약 1.5㎢)의 토지를 사들여 문제가 됐다.

텍사스에서는 아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됐고, 해당 국가 출신의 일반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kyunghee@yna.co.kr
 

김경희(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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