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10.10. 오전 9:43 수정2023.10.10. 오전 9:5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을 쳤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상임위원장의 중립의무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등을 방지하는 '상습파행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승파행 방지법'을 '권익숙 방지법'이라고 명명하며 "국회법 49조 1항에 상임위원장의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49조 2항에 위원장은 공직후보자·증인 등의 의견을 들어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명문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익숙 방지법은 김행랑 방지법의 맞불 성격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김행랑 방지법은) 민주당에서 개인을 망신주기 위한, 가짜뉴스에 기반을 둔 정치 공세를 위한 법"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사람 이름을 붙여서 법안 발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습파행 방지법'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민주당은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할 경우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편파진행과 일방적인 차수 반경을 청문회 파행 원인으로 규정하고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금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기자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