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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09-01 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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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혜택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 실시 등 제반 정책 안내
내용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정의 출산, 양육과 노인 부양에 대한 지출 부담을 한층 더 덜어주며,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재정부, 세무총국에서는 2023년12월31일에 만기되는 정책들을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등 일련의 규정들을 아래와 같이 육속 내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에게 도움이 되시길 원합니다.

 

 -  목      차 -

  • 주택 보조금, 자녀 교육비 등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연간 일회성 상여금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간 청산 관련 정책 연장 실시

  • 원양 선원 개인 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상장회사 주주권 장려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주민 주택 교환구매 지원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 증권거래 인지세 반감징수 정책

 

주택 보조금, 자녀 교육비 등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혜택내용
  1. 2019년1월1일부터, 납세자가 과세소득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본 5000원의 비용공제와 “三险一金” 등 특별공제 이외에, 외국 국적 개인은 주민 개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계산 시 아래의 두가지 방법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우대정책: 주택 보조금, 언어 훈련비, 자녀 교육비 등 보조금 면세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② 일반정책: 개인소득세 특별 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세 이하의 영유아 돌봄(한 자녀당 매월 2000위안의 표준 정액으로 공제), 자녀교육[한 자녀당 매월2000위안), 평생교육(규정에 따라 연간 3600 또는 4800 위안), 중병의료(연간 80,000 위안 한도액 사실대로 공제), 주택대출이자(월 1000 위안) 또는 주택임대료(상하이시 기준 월 1500위안), 노인부양(독생자녀 월 3000 위안, 자녀들 분담 시 1인 공제한도액 1500 위안, 총 3000 위안 한도 금액 내 분담) 등 6개 특별항목에 대하여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그중 3세 이하의 영유아 돌봄, 자녀교육, 노인부양 등 세가지 항목은 2023년1월1일부터 기준공제금액이 각각 본 금액으로 공제표준이 인상하여 적용된다.


 

  1. 위 방법 중 한번 선택되면 한 납세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2. 본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주민(거주자)개인과 비주민(비거주자)개인이란?

         주민 개인이란,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거나 혹은 주소가 없고 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 거주한 기간이 누계로 183일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민 개인이란,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거나 거주하지 않거나, 혹은 주소가 없고 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 거주한 기간이 누계 183일 미만인 개인을 말한다.

         한 납세연도란, 양력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 참고규정

            "외국 국적 개인 관련 개인소득세 보조금 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29호)

            “개인소득세 전문항목 부가공제 표준 인상 관련 정책 집행 관철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14호)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의 개인 소득세 몇 가지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자〔1994〕020호)

            "국가 세무총국의 외국 국적 개인 취득 관련 보조 징수 개인소득세 면제 집행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 발〔1997〕54호)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의 외국 국적 개인 취득 홍콩 마카오 지역 주택 등 보조 취득 개인 소득세 면제에 관한 통지"(재세〔2004〕29호)

 

연간 일회성 상여금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혜택내용
  1. 주민 개인이 연간 일회성 상여금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계산 시 아래의 두가지 방법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우대정책: 주민 개인의 연간 일회성 상여금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연도 종합소득에 편입하지 않고, 연간 일시금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본 공고에 첨부된 월별 환산 후의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적용세율과 속산공제수를 확정하고, 단독으로 계산하여 납세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연간 일시금 소득×적용세율-속산공제수


 

           ② 일반정책: 주민 개인은 연간 일회성 상여금을 취득할 경우 ①의 우대정책 누림을 포기하고 당해년도 종합소득에 편입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1. 본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연간 일회성 상여금(보너스)이란?

연간 일회성 상여금(보너스)이란, 행정기관, 기업, 사업단위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간 경제효익과 피고용인의 연간 업무실적에 대한 종합 고과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상여금을 말한다. 본 일회성 상여금은 연말 임금 인상 그리고 연봉제와 성과급 방법을 실시하는 사업체가 고과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지불한 연봉과 성과급도 포함한다.

 

  •  참고규정

            “연간 1회 상금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30호)

            "개인 연간 일시금 취득 등 개인소득세 계산 징수 방법 조정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5〕9호)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청산 관련 정책 연장 실시

  • 혜택내용
  1. 주민 개인이 취득한 종합소득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개인은 개인소득세 연간 종합소득 청산 수속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① 연간 종합소득소득이 1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보충 납부해야 하는 경우

         ② 연간 보충 납부한 금액이 4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 주민 개인이 종합소득을 취득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예납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본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이란, 주민 개인이 취득한 ①임금, 봉급소득; ②노무보수 소득; ③원고료 소득; ④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일컬으며, 납세연도에 따라 이 4가지 항목의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 참고규정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청산 관련 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32호)

           “개인소득세법”(2019년1월1일부터 시행)

 

원양 선원 개인 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혜택내용
  1. 한 납세연도 내에 선박항해시간이 누계로 183일을 초과한 원양선원은 그가 취득한 임금수입의 50%를 감액하여 과세소득액에 계상하고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2. 원양선원은 당해년도 원천징수 세금예납 시, 또는 익년에 개인소득세 연간 정산 시 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3. 본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다.

       

       ※ 원양선원이란? 항해시간이란?

           원양선원이란,해사관리부문에 법에 따라 등기 등록한 국제항행선박의 선원과 어업관리부문에 법에 따라 등기 등록한 원양어업 선원을 말한다.

           항해시간이란, 원양선원이 국제항해 또는 조업선박과 원양어업선박에서 근무한 일수를 말한다. 즉, 한 납세 연도의 선박 항해 기간 한 납세 연도의 선박 항해 기간 누계 일 수이다.

 

  • 참고규정

           “원양 선원 개인 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31호)

 

상장회사 주주권 장려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 혜택내용
  1. 주민 개인이 취득한 주식옵션, 주식가치증식권, 제한성 주식, 주주권 장려 등 주주권 장려(이하 '주주권 장려'라 칭함)는 규정의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연도 종합소득에 편입하지 않으며 적용할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지분권리 장려소득×적용세율-속산공제수

  1. 주민 개인이 한 납세연도 내에 두 번 이상(2번 포함)의 주주권 인센티브를 취득한 경우, 합산하여 본 정책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2. 본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조건에 부합되는 스톡옵션, 주식가치증식권, 제한성 주식, 주주권 장려 등 주주권 장려란?

스톡옵션, 주식가치증식권, 제한성 주식, 주주권 장려 등 주주권 장려(이하 '주주권 장려')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주식옵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5〕35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주식가치증식권 소득과 제한성 주식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5호),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관련 세수 시범 정책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6호) 제4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주주권 장려 및 기술지분참여 관련 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6〕101호) 제4조 제(1)항 규정의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참고규정

            “상장회사 주주권 장려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25호)

 

주민 주택 교환구매 지원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 혜택내용
  1. 자기 소유의 주택을 매각하고, 현 주택을 매각한 지 1년 이내에 시장에서 주택을 다시 구입한 납세자는 현 주택을 매각하여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세금 환급 혜택을 준다. 그 중, 새로 구입한 주택금액이 현 주택양도금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전부 환급한다; 새로 구입한 주택금액이 현 주택 양도금액보다 적을 경우, 현 주택 양도금액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 주택을 판매하여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한다.
  2. 본 정책에서 일컫는 현재 주택 양도금액은 해당 주택 양도의 시장 거래가격이다. 그리고 새로 구매한 주택이 새 주택인 경우, 구매금액은 납세자가 주택도농건설부문이 인터넷 서명 비안한 주택구매계약에서 명기한 거래가격이다. 새로 구입한 주택이 중고 주택인 경우, 주택 구입 금액은 주택의 거래 가격이다.
  3. 우대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① 납세자가 매각하고 재매입하는 주택은 동일한 도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동일 도시 범위란 동일 직할시, 부성급 도시, 지급시(地级市, 지역, 주, 맹)가 관할하는 모든 행정 구역 범위를 말한다.

            ② 자기 소유의 주택을 매각하는 납세자는 새로 구입하는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소유권자 중 한 명이어야 한다.

  1. 세금 환급 우대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합법, 유효한 주택 판매, 주택 구매 계약서와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세금 환급을 처리한다.
  2. 본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참고규정

“주민 주택 교환구매 지원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지속 실시와 관련한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도농건설부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도농건설부 공고 2023년 제28호)

 

증권거래 인지세 반감징수 정책

  • 혜택내용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의 신심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2023년 8월 28일부터 증권거래인지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 참고규정

“증권거래 인지세 반감징수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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