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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09-08 1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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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제조업 증치세 가산공제 정책 안내
내용
  • 정책내용

선진 제조업 기업이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따라 증치세 납부세액을 5% 가산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 부연설명
  1. 선진 제조업 기업은 첨단기술기업(소속된 비법인 지점 및 지사기구 포함) 중의 제조업 일반납세자를 가리키며, 첨단기술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 개정 인쇄발부에 관한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科发火[2016]32호) 규정에 따라 인정된 첨단기술기업을 가리킨다. 선진제조업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공업과 정보화부서가 동급 과학기술, 재정, 세무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2. 현행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가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 이미 가산공제액을 계상한 매입세액이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전출(转出)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 전출 당기에 상응하는 공제가산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3. 선진 제조업 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일반 세금 계산 방법 하의 납부세액(이하 '공제 전의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이하 상황을 구분하여 가산공제한다:

①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인 경우, 당기에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은 전부 다음 세무기간의 공제액으로 이월한다;

②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보다 크고 당기에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보다 큰 경우 당기에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 전액을 공제 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보다 크고 당기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당기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으로 납부할 세액을 0까지 공제한다; 다 공제하지 못한, 당기에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은 다음 세무기한으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한다.

  1. 선진 제조업기업이 계상할 수 있으나 계상하지 않은 가산공제액은 가산공제정책 적용 확정 당기에 함께 계상할 수 있다.
  2. 선진 제조업기업이 화물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또는 국가간 과세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가산공제 금액을 계상할 수 없다.

선진 제조업기업이 겸영의 방식으로 화물용역의 수출 또는 국가간 과세 행위가 발생하여, 계상 불가 한 가산 공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산공제액을 계상할 수 없는 매입세액=당기에 구분할 수 없는 전체 매입세액×당기 수출화물용역과 국가간 과세행위가 발생한 매출액÷당기 전체 매출액

  1. 선진제조업기업은 단독으로 가산공제액의 계상, 공제, 감액조정, 잔고 등 변동상황을 채산하여야 한다. 가산공제 정책을 편취하여 적용하거나 공제액을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선진 제조업기업이 동시에 여러 개의 증치세 가산공제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가장 좋은 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 세무기간에 겹쳐서 적용할 수 없다.
  • 시행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참고규정

“선진제조업 기업 부가가치세 가산공제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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