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제조업 기업이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따라 증치세 납부세액을 5% 가산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 선진 제조업 기업은 첨단기술기업(소속된 비법인 지점 및 지사기구 포함) 중의 제조업 일반납세자를 가리키며, 첨단기술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 개정 인쇄발부에 관한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科发火[2016]32호) 규정에 따라 인정된 첨단기술기업을 가리킨다. 선진제조업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공업과 정보화부서가 동급 과학기술, 재정, 세무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 현행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가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 이미 가산공제액을 계상한 매입세액이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전출(转出)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 전출 당기에 상응하는 공제가산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 선진 제조업 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일반 세금 계산 방법 하의 납부세액(이하 '공제 전의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이하 상황을 구분하여 가산공제한다:
①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인 경우, 당기에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은 전부 다음 세무기간의 공제액으로 이월한다;
②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보다 크고 당기에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보다 큰 경우 당기에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 전액을 공제 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보다 크고 당기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당기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으로 납부할 세액을 0까지 공제한다; 다 공제하지 못한, 당기에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은 다음 세무기한으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한다.
- 선진 제조업기업이 계상할 수 있으나 계상하지 않은 가산공제액은 가산공제정책 적용 확정 당기에 함께 계상할 수 있다.
- 선진 제조업기업이 화물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또는 국가간 과세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가산공제 금액을 계상할 수 없다.
선진 제조업기업이 겸영의 방식으로 화물용역의 수출 또는 국가간 과세 행위가 발생하여, 계상 불가 한 가산 공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산공제액을 계상할 수 없는 매입세액=당기에 구분할 수 없는 전체 매입세액×당기 수출화물용역과 국가간 과세행위가 발생한 매출액÷당기 전체 매출액
- 선진제조업기업은 단독으로 가산공제액의 계상, 공제, 감액조정, 잔고 등 변동상황을 채산하여야 한다. 가산공제 정책을 편취하여 적용하거나 공제액을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선진 제조업기업이 동시에 여러 개의 증치세 가산공제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가장 좋은 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 세무기간에 겹쳐서 적용할 수 없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선진제조업 기업 부가가치세 가산공제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