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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0-17 0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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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배송’ 60대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 국감 쟁점되나
내용

 

입력2023.10.16. 오전 4:06

 

국과수 “심장비대 원인” 구두 소견
민주당 “증인 채택 등 논의 예정”


새벽배송을 하던 60대 쿠팡 하청업체 택배기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 문제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택배노조 측은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망한 택배기사 유족은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44분쯤 경기도 군포 산본동의 한 빌라 복도에서 60대 택배기사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CLS와 위탁 계약을 맺은 배송업체 B물산 소속 개인사업자였다. A씨처럼 쿠팡이 간접고용한 특수고용직 택배기사들을 쿠팡 퀵플렉스 기사라고 한다.

A씨 사망 사고는 전국택배노조가 쿠팡 퀵플렉스 기사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12일부터 국회 앞 철야농성을 벌이던 중 발생했다. 노조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만들고 죽음을 조장한 쿠팡을 국감에서 불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쿠팡 측은 “노조가 ‘과로사’로 단정 짓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사망 원인이 ‘심장비대’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종합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며 “(여당과)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클렌징제도와 관련해 쿠팡CLS 측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클렌징은 배송률·수행률 등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물량을 주지 않는 제도로,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어 과로 유발 원인이 된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A씨의 유족은 B물산 대표에게 “노조와 정치권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장례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이것이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드려야 하는 가족에게는 아픔”이라고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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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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