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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0-19 0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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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경필 “마약 투약 아들, 구속될 줄 알았는데 영장 기각…직접 신고”
내용

 

입력2023.10.18. 오후 3:12  수정2023.10.18. 오후 3: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지난 4월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2019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남을 직접 신고했다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장남의 마약 투약 사건이 처음 터졌고, 이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참 끊기 어려운 게 마약”이라고 했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2017년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즉석만남 채팅 앱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남 씨는 당시 수사기관에 필로폰을 자진에서 제출하고 마약 관련 전문 치료를 받는 등의 사유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남 전 지사는 “마약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해를 끼친다. 숨어서 하니까 모른다”며 “마약 때문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등 사회생활이 안될 정도까지 됐을 때는 상당히 늦은 상황이라 저는 췌장암에 걸렸다고 표현한다”고 했다.

그는 “아들이 자수를 했는데 구속이 안 됐다”며 “집행유예 나온 다음에 병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곳에서 법정 전염병인 수두가 퍼져 남씨가 퇴원을 하게 됐고, 그때 남 전 지사는 성지순례 때문에 해외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둘째 아들에게 “형이 이상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장남이 또 약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장남을 포함한 모든 가족은 다음에도 같은 일이 생기면 신고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둘째 아들의 신고로 남씨는 지난 3월 용인시 아파트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남 전 지사는 “예상 못 했다. 구속될 줄 알았다”며 “귀국해서 가봤더니 얘가 나와서 또 마약을 했더라”고 했다.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지난 3월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아빠가 신고해 달라. 그래야 제가 구속될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이에 남 전 지사가 직접 신고했고, 그는 경찰에 “구속해 달라”고 직접 말했다고 했다. 이후 남씨는 구속됐다.

남 전 지사는 “맨 처음에는 아들이 마약하는 걸 알게 되면 너무 놀란다”며 “조금 있다가 화가 난다”고 했다. 이어 “다신 안 하겠다고 하다가 또 하는 걸 보면 화가 난다. 거기서 폭언하고, 폭행하고, 별 행동들을 다 한다”며 “그게 반복되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치료가 시작된다”고 했다.
 

'빅케어' 남경필 대표. 김연정 객원기자
남 전 지사는 “우리나라는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 조직폭력과 마약이 완전히 붙지 않았다고 한다”며 “지금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건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약 중독은 어떤 중독보다 가장 무섭고 고쳐지지 않는다”며 “심한 경우에는 저처럼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단 끊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남 전 지사는 그러면서도 “벌은 받아야 하지만, 우리 아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치료가 다 된다면 같이 마약 퇴치 운동가로 전국을 다니고 싶다”며 “저는 우리 아들의 치료를 믿는다”고 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남 전 지사는 재판 증인으로 나와 “가족들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단약을 위해 아들을 자수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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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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