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10.20. 오전 10:47 수정2023.10.20. 오전 10:49
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이씨는 교도소 동기들에게 "여섯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12년이나 받았다.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등의 발언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들은 이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형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반성 대신 보복성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정 당국은 최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 검찰은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상현 기자(ishsy@dt.co.kr) 기자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