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에서 짝퉁 ‘K-패션(한국 패션)’ 상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패션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현지에서 꼭 상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가방·의류·선글라스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이 지역을 대상으로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를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이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 19곳과 주요 온라인플랫폼 12곳에서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114개 상품을 구매해 조사·분석한 결과, 65개 상품이 위조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개 위조 상품 중 K-패션 상품으로 확인된 것은 34개에 이르렀다.
또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공안국이 특허청·코트라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대상으로 단속을 해 한국 의류 브랜드 2개 회사의 위조상품 6155점을 압수했다. 정품 가격으로 추정하면 5억2000만 원어치에 이르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중국 광둥성의 한 창고에서 짝퉁 K-패션 상품을 단속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이처럼 짝퉁 ‘K-패션’ 상품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K-패션 브랜드의 중국 내 상표 등록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이 꼽힌다.
특허청이 위조상품으로 판별된 K-브랜드 상표 3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개(70.6%) 브랜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됐지만, 나머지 10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조상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더라도 단속이 불가능하다”면서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는 상표 등록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한국 상표를 위조해 파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중국(6곳), 미국(2곳), 일본, 독일,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멕시코 등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고 짝퉁 한국 상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국가의 정부 당국과 함께 단속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1월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참여하는 ‘K-브랜드 위조 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위조상품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