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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09-19 1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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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정보] 외자 투자로 받은 배당, 직접 재투자로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출처: 상하이세무

 

최근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6방면 24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세법상 외상투자 권장에 관해서 관련 세수우대가 있으며, 외국 투자자가 중국 국내 주민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윤에 대하여 중국국내 직접투자에 사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10%의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01 어떤 외국 투자자가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외국투자자가 이윤을 배당받아 직접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정책(이하 '일시 비과세 정책')의 조건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

 

외국투자자가 배분받은 이윤으로 진행하는 직접투자는 외국투자자가 배분받은 이윤으로 진행하는 증자, 신축, 지분매입 등 권익성 투자행위를 포함하지만 상장회사 주식의 신규증가, 전환증가, 매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조건에 부합하는 전략투자는 제외). 구체적으로 다음을 가리킵니다.

1. 중국 국내 주민기업의 실제 수취자본(实收) 또는 자본잉여금을 신규 또는 이체로 추가한 경우;

2. 중국 국내에서 주민기업 신설에 투자;

3.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중국 국내 주민기업의 지분을 인수;

4. 재정부, 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방식

 

투자 내원

 

외국 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윤은 중국 국내 주민기업이 투자자에게 실제적으로 이미 실현한 유보수익을 분배함으로써 형성된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에 속합니다.

 

투자 경로

 

1. 현금 형식 지급

관련 금액은 이윤분배기업의 계좌에서 직접 피투자기업 또는 주주권 양도측의 계좌로 이체되며, 직접투자 전에는 경내외 기타 계좌에서 회전할 수 없습니다.

Q: 외국 투자자가 위안화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를 통해 재투자 자금을 이체해도 되나요?

A: 외국 투자자가 금융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를 통해 재투자 자금을 이체하고, 관련 자금이 이윤분배기업 계좌에서 외국투자자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로 이체되는 당일, 외국투자자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에서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 양도측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비현금 형식 지불

외국투자자가 직접투자에 사용한 이윤을 실물, 유가증권 등 비현금 형식으로 지불하는 경우, 관련 자산 소유권을 직접 이윤분배기업에서 피투자기업 또는 주주권 양도측에 전입하고, 직접투자 전에 기타 기업, 개인이 대리 보유하거나 임시로 보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PART.02 외국 투자자는 어떻게 우대정책을 신청하여 향유할 수 있습니까?

 

1. 외국 투자자

 

외국 투자자가 임시 비과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수 관리 요구에 따라 신고하고 사실대로 이윤분배 기업에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자는 "비거주기업  미지급소득세 이연납부 정보 보고표"를 작성하여 이윤분배기업에 제출합니다.

 

2. 이윤분배기업

 

이윤분배기업은 적당한 심사확인을 거친 후 외국투자자가 임시 비과세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 수속을 이행합니다.

이윤분배기업은 외국투자자가 제출한 자료정보를 심사하고 아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임시 비과세 정책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1) 외국 투자자가 기입한 정보가 완전하고 결함이 없음;
(2) 이윤의 실제 지불 과정과 외국 투자자가 기입한 정보가 일치함;
(3) 외국투자자가 기입한 정보의 이윤분배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

이윤분배기업이 이미 임시 비과세 정책을 집행한 경우, 실제 이윤을 지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윤분배기업이 작성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보고표";
(2) 외국투자자가 제출하고 이윤분배기업이 정보를 보충기업한 후의 "비거주기업 미지급소득세 이연납부  정보보고표".

 

 

PART.03 외국 투자자는 우대 정책을 소급하여 보충 누릴 수 있습니까?

 

외국 투자자가 일시적 비과세 정책을 누릴 수 있으나 실제로 누리지 못한 경우, 실제 관련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당 정책의 보충 혜택 누림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시 비과세 정책을 소급하여 보충 신청하는 외국 투자자는 이윤분배기업 주관 세무기관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비거주기업 미지급소득세 이연납부 정보 보고표";

2. 관련 계약서, 지불 증빙서류 등 세금 환급 처리를 위한 기타 자료.

 

참고 규정:

1. "외국투자자의 이윤배당으로 직접투자 시 소득세 일시 불징수 정책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재세〔2018〕102호);

2. "외국투자자의 이윤배당으로 직접투자 시 소득세 임시 불징수 정책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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