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10.26. 오후 3:17 수정2023.10.26. 오후 3:33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국회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을 기각했다. 26일 오후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적법했다는 뜻이다. 헌재는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지난 2월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로 지연되던 5월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심의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도 기각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기자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