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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0-31 1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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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별거 중인 아내집으로 착각해 아파트에 불 지른 50대 체포
내용

 

입력2023.10.31. 오전 11:31

 

사진=영동소방서 제공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8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한 아파트 1층 세대를 찾아가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열려있던 창문으로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입주민 28살 B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층 내부 49.85㎡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별거하던 아내가 사는 곳으로 착각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구준회 namin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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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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