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03명을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 중 주요 피의자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모두 150억여 원으로 피해자는 3,60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 업체는 인터넷 광고나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연이율 최고 5,000%의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하거나, 미리 받아둔 개인정보와 사진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빚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대부업체 대부분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통장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2억 1,000만 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7명에 대해서는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즉시 112신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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