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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09 1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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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만장일치로 ‘이동관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한동훈 장관은?
내용

입력2023.11.08. 오후 3:54  수정2023.11.08. 오후 6:51

 

9일 본회의 직전 의총서 결정키로
내부 반대없어 본회의 발의 확실시
한동훈 장관 탄핵안은 일단 유보
국정조사 꺼내들어 여권 압박
‘개식용 종식법’ 당론으로 추진

 

민주당은 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같은날 본회의에 발의할지 최종 결정한다. 8일 의원총회에서 방침을 확정하지 않고 하루 여유를 뒀지만 당내 분위기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이미 기울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9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탄핵 추진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소추안도 이미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9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빠르면 금주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본회의 표결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예상돼 계속 본회의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당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였지만 이날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도 꺼내들어 여권의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개식용 종식법(개고기 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1월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애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도했고 여당이 먼저 호응한 바 있다.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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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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