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만장일치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퇴장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을 예고했으나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