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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10-25 2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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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배당수익지급에 따른 법인세 납부 사례
내용

 

    출처: 상하이 세무

 

    기업소득세 예납과 연말정산 기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은 배당금 수입에 대한 면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그럼 다음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홍예회사는 중국 국내의 주민 기업이며, 기업 소득세 세율은 25%이다.

 

사례 1 지분 보유 기간

 

    2022년 4월, 홍엽회사와 뤼수이그룹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A기업을 설립하고, 홍엽회사는 300만 위안을 출자하여 지분율 30%를 보유하였다. 2022년도에 A사는 1000만 위안의 이익을 실현하였다. 2023년 7월 31일, A사 주주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2022년 이익 500만 위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홍엽회사는 8월 10일에 150만 위안의 투자 수익을 취득하였다.

 

    세금 정책

 

    "기업소득세법 몇 가지 세수 관철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서한[2010]79호)는 기업 권익성 투자로 취득한 배당금 등 수입은 피투자기업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가 결의한 이윤 분배 또는 주식 전환 결정 일자에 수입의 실현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사례 연구

 

    홍엽회사는 2023년 8월에 A기업으로부터 투자수익 150만원을 분배받고,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간의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에 해당하여 기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 2023년 10월 3분기에 예납 신고할 때 이 배당금은 투자수익을 인식하고 면세소득에 대해서는 예납신고서 7행 '면세소득, 감액소득, 가산공제' 명세서에 기재한다.  2023년도 연말정산시 A107010 면세, 소득감소기입 및 가산공제 우대명세표 및 A107011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 간의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우대명세표 관련 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사례 2 지분 양도

 

    2019년 7월, 홍엽회사는 1,200만 위안을 출자하여 B사에 지분율 40%를 소지하였다. 이후 B사의 대주주 발전 이념이 홍엽회사와 괴리되어 홍엽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B사를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년 8월 1일, 홍엽회사는 보유한 B사의 지분을 1600만 위안으로 전부 상기회사에 양도하였다. 같은 날 B사의 자기자본 중 잉여공적금은 800만 위안, 미분배이익금은 100만 위안이다.

 

    세금 정책

 

    "기업소득세법의 몇 가지 세수 관철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서한[2010]79호)는 기업의 지분 양도 수입은 양도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며, 지분 변경 수속을 완료할 때 수입의 실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식 양도 수입에서 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주식 양도 소득이다. 기업이 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피투자기업의 미배당 이윤 등 주주의 유보수익 중 해당 주식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례 연구

 

    홍엽회사의 양도소득은 400만원이며, 미분배이윤 등 주주유보수익에 대응하는 몫을 공제지 못하며, 양도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지분변경수속을 완료할 때 수입실현을 확인한다.

 

사례 3 지분 투자 철회

 

    위의 예에서, 2019년 7월에 홍엽회사는 1,200만 위안을 출자하여 B사에서 보유하는 지분비율이 40%이다. B사의 대주주 발전 이념이 홍엽회사와 괴리되어 홍엽회사는 B사의 50%의 지분을 회수하고 600만원을 감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감자기준일인 2023년 7월 31일 B사의 자기자본중 잉여공적금은 160만 위안, 미배당이익은 200만위안이다. 2023년 8월 1일, 감자대금 650만 위안을 받는다.

 

    세금 정책

 

    "기업소득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2011년 제34호)는 "5. 투자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감소하는 세무 처리.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철회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취득한 자산 중 초기 출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투자 회수로 확인해야 한다; 피투자기업의 누적 미분배 이윤과 누적 잉여공적금은 감소의 실수 자본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금 소득으로 확인해야 한다;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산 양도 소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례 연구

 

    1. 650만 위안의 투자 철회 중 600만 위안은 초기 투자에 해당하므로 투자 회수로 확인한다; 초과 부분은 50만 위안이다.

    2. 투자 철회 또는 감소는 피투자기업의 누계 미분배이익과 누계잉여공적금 부분을 향유한다: 360*40%*600/1200=72만원

   3. 배당소득: 1과 2 중 적은 것이 50만 위안이다. 2023년 10월 3분기 예납신고 때 이 배당금 면세소득은 예납신고서 7행 '면세소득, 감액소득, 가산공제'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다. 2023년도 연말정산시 A107010 면세, 감액소득 및 가산공제 우대명세표 및 A107011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 간의 배당금,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우대명세표 관련 란에 기입할 수 있다.

    4. 투자자산 양도소득=650-600-50=0만원입니다.

 

사례 4 기업청산 자산회수

 

    위의 예에서, 2019년 7월에 홍엽회사는 1,200만 위안을 출자하여 B사에서 보유한 지분비율이 40%이다. 그 후 시장의 예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B사는 경영이 불리해졌고, 매년 손실을 보았다. 모든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B회사의 폐업 말소에 동의했다. 2023년 7월 B사는 청산기에 들어갔다. 2023년 9월, B사는 청산이 완료되어 주주에게 잔여자산 1300만 위안, 잔여잉여공적금 350만 위안, 미배당이익 400만 위안을 분배할 수 있다.

 

   세금 정책

 

    "기업 청산업무 기업 소득세 처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60호)는 피청산기업의 주주가 분배한 잉여자산 금액, 그 중 피청산기업의 누적 미분배 이윤과 누적 잉여공적금 중 해당 주주가 차지하는 주식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잉여자산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주주의 투자원가를 초과하거나 이하인 부분은 주주의 투자양도소득 또는 손실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 연구

 

    1. 이익배당금 확정: 750*40%=300만 위안

    2023년 10월 3분기 예납신고 때 이 배당금 면세소득은 예납신고서 7행 '면세소득, 감액소득, 가산공제'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다. 2023년도 연말정산시 A107010 면세, 감액소득 및 가산공제 우대명세표 및 A107011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기업 간의 배당금,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우대명세표 관련 란에 기입할 수 있다.

    2. 투자원가=1200만 위안

    3. 지분양도손실=1300*40%-300-1200=-980만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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