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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11-03 15: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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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국내 판매”, “완전 해외”의 세무적 이해
내용

출처: 상하이세무

 

    Q: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해외 회사와 많은 업무거래가 있는데요, 이런 업무가 도대체 국내 판매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호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회사가 해외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설계 서비스, 그리고 해외회사가 우리를 위해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 등 입니다.

 

    A: 안녕하세요. 귀사가 해외 회사에 제공하는 설계 서비스는 판매자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에 속합니다. 해외회사가 귀사에게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는 만약 완전히 해외에 있는 것이 않으면 국내 판매에 속합니다. 만약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국내 판매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국내 판매”의 규정 기준 및 "완전히 해외에서" 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국내 판매의 확정표준

 

    부동한 증치세 과세 행위에 따라 국내 판매의 규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보겠습니다.

 

02. 서비스 또는 무형 자산을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03. 사례

 

    그렇다면 서비스나 무형자산이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래 몇 가지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

 

    해외 A회사가 국내에서 국내 B회사에 공정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완전히 중국 국내에서 발생한 서비스로 국내 판매 서비스에 속합니다. 

    해외 A회사가 국내 B회사에 A회사의 국내 체인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은 헤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것으로 국내 무형자산 판매에 속합니다.

 

    미완전 :

 

    해외 A회사와 국내 B회사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B회사의 국내,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시장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합리화 관리 건의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미완전 해외에서 발생한 서비스는 국내 판매 서비스에 속합니다. 

    해외 A회사는 국내 B회사에 한개의 특허기술을 양도하고, 이 기술은 동시에 B회사의 국내와 해외의 생산라인에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해외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무형자산의 판매이기에 국내에서 무형자산을 판매한 것에 속합니다.

 

    완전 :

 

    국내 개인이 출국 여행 시 제공받은 찬음, 숙박 서비스는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제공한,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한 서비스는 국내 판매 서비스에 속하지 않습니다. 

    해외 자동차 임대회사가 해외에서 여행하는 중국 주민에게 승용차를 임대하여 해외에서 드라이브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는, 완전히 중국 해외에서 사용하는 유형 동산은 국내 판매 서비스에 속하지 않습니다.

    해외 A회사는 국내 B회사에 하나의 특허기술을 양도하는데, 이 기술은 B회사 해외의 생산라인에만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는 해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하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것이기에, 국내 무형자산 판매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귀사의 사업이 중국 국내 판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 출처:

    1.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 시범 전면 추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36호)

    2. “영개증 시범 몇 가지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53호)

    3. "영개증 업무 전면 추진 운영 지침" (국가세무총국 영개증 전면 추진 독촉 이행 지도팀 사무실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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