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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12 1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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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희 미성년자예요"…술집서 16만 원 '먹튀'한 고교생들
내용

입력2023.12.12. 오전 8:26  수정2023.12.12. 오전 9:09

 

인천서 고교생 6명 무전취식
소주 6병 등 16만 원 어치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
최근 3년 면책 사례 3%불과

 

고등학생 6명이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와 맥주, 안주 등 총 16만 2,700원 어치를 먹은 후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지며 남겼다는 메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고등학생들이 영업정지 대상이라고 업주를 협박하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미성년자가 업주를 속여 주류를 구입하더라도 업주만 처벌받는 식품위생법을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딩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7일 오후 10시 21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에는 소주 6병과 맥주 7병, 하이볼 4잔과 안주류 등 총 16만 2,700원이 찍혀 있었다. 영수증 뒷면에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자필 메모가 적혔다. 게시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고 적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면책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3%가 채 못된다. 업주가 청소년에게 기만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면책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한 국밥집 사장이 올린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성년자에게 속아 피해를 본 업주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에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당한 콩나물국밥집 사례가 소개됐다. 당시 업주는 국밥집 문 앞에 직접 붙인 안내문을 통해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며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누리꾼들은 "신고 안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나. 법이 불합리하다" "상습범 같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위조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 신분증 가지고 와서 대충 보여주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젊은 애들이 비싼 음식만 시켜 먹튀인지 경계하게 된다" 등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자영업자들의 글도 이어지고 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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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