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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12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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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짠한형'… 올해 대박 난 '술방'의 공통점
내용

입력2023.12.12. 오전 10:01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카리나편'과 '짠한형 신동엽'./사진=유튜브 캡처


올 한해 유튜브에서 국내 이용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영상은 가수 이영지가 진행하는 토크쇼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카리나편'이었다. 국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크리에이터 6위는 '짠한형 신동엽'이 차지했다. 두 콘텐츠의 공통점은 바로 '술'이다. '조현아의 목요일 밤', '성시경의 먹을텐데'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들 대부분이 '술'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 OTT 등에서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영상들은 미성년자에겐 음주 호기심을 자극하고, 성인에게도 고위험 음주를 부추긴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울증 환자에겐 치명적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선 '술방(술 먹는 방송)'을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술방, 청소년 음주 부추겨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며 다른 연예인과 꿍짝이 맞는 대화를 하는 모습은 굉장히 유혹적이다. 평소 유튜브를 즐겨본다는 A씨(16)는 “살짝 취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오히려 웃기고 재밌다“며 ”술을 마시면 정말 저렇게 즐거워지는지 마셔보고 싶긴 하다”고 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에서 묘사된 음주 장면을 본 후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본 결과, 약 2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음주관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이 유혹은 더 취약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대 연구 결과, 청소년들은 주류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음주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광고를 전혀 보지 않은 청소년보다 주류 광고를 본 청소년은 한 달 평균 음주량이 2배 이상 많았다.

아직 성장 중인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성인보다 알코올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알코올에 의한 조직 파괴가 더 심하고, 신체 발육 부진, 뇌 발달 장애, 정신과적 장애 등이 더 쉽게 유발된다. 또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이 이를수록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알코올은 뇌에서 쾌감을 유발하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 보상회로를 자극하는데, 어릴 때 알코올로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 보상회로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음주에 대한 조절력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우울증 환자에게도 치명적

성인 중 우울증 환자에게도 술이 나오는 방송은 위협적이다. 우울증 환자는 이런 방송을 보고 음주 유혹에 더 이끌릴 가능성이 큰데, 술을 마시는 건 장기적으로 우울증을 악화한다. 김병수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원장은 "우울증 환자들이 유튜브를 보며 음주하게 될 때 일시적으로 우울감이 완화됐다고 착각하기 쉽다"며 "하지만 술이 깰 무렵에는 뇌 기능이 더 저하되고 기분 조절이 더 힘들어진다"고 했다. 우울증 환자는 뇌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데, 알코올은 뇌세포를 파괴해 짜증, 신경질, 불안, 죄책감 등의 감정도 유발한다. 특히 우울증으로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더 주의해야 한다. 알코올이 약 효과를 억제해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가이드라인만 개정돼

한편,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미디어 음주 장면을 규제하기 위해,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개정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하고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음주와 연관된 불법 행동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고 ▲음주와 연계된 폭력·자살 등의 위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하고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은 묘사해서는 안 되며, 어른들의 음주 장면에 청소년이 함께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도 매우 신중히 해야 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묘사해야 하고 ▲폭음·만취 등 해로운 음주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하고 ▲음주 장면이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음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은 피해야 하고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하고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등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강제가 아닌 자율 규제로, 콘텐츠 제작자 스스로 음주 장면을 조절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슬비 기자 ls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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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