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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강제동원 배상 '유감' 日에 "역사 직시하고 반성해야"
글쓴이 뉴스팀 글잠금 0
제목 중국, 강제동원 배상 '유감' 日에 "역사 직시하고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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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2.29. 오후 6:57  수정2024.02.29. 오후 6:58

 

"피해자 존중해야 아시아 국가로부터 신뢰"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2024.1.16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일본 외무상이 G20 외교장관회의 기간 조태열 외교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강제징용과 강제노역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침략과 식민지배 기간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범죄"라고 말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같은 역사적 사실은 명백한 증거로 부정하거나 왜곡할 수 없다"며 "중국은 일본 정부가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과거사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며 역사적 범죄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 존중을 실천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다음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일본이 아시아 이웃과 국제사회에서 진정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지난해 12월28일 이 모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씨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 절차를 거쳐 이를 수령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은지 특파원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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