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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4-03-04 0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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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소득 아닌 기타소득"… "중국 과세권 없어"
글쓴이 뉴스팀 글잠금 0
제목 대법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소득 아닌 기타소득"… "중국 과세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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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3.03. 오전 11:55 수정2024.03.03. 오전 11:56

 

내국법인(국내법에 의해 설립돼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 대출을 받는 중국 법인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애초부터 과세 권한이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중국에 원천납세한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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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710만원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중 조세조약)'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었다.

한화솔루션은 중국 정부에 이미 세금 일부를 납부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을 환급해달라고 과세 당국에 경정청구를 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과세 당국이 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었지만, 2심 법원은 한화솔루션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자소득이라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정부도 10%를 과세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가능한 반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면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어 공제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2심 법원과 달리 지급보증수수료는 직접 자금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는 등으로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며 "그러므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애초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에 과세권이 있을 때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 처음부터 중국에는 과세권이 없고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는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한편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4항은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위 조약 규정의 문언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하면, 어떠한 소득을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주고 받은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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