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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NFT 증권화 규제 나선 中 | ||
□ 중국인터넷금융협회(中国互联网金融协会), 중국은행업협회(中国银行协会), 중국증권업협회(中国证券业协会)가 4월 13일 ‘NFT 관련 금융 리스크 예방에 관한 이니셔티브(关于防范NFT相关金融风险的倡议, 이하 ‘이니셔티브’)’를 공동 발표함.
◦ ‘이니셔티브’는 NFT 상품의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비이성적인 소비를 방지하며 가격 거품으로 인해 기본적인 가치 규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NFT 상품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 창작물 원본 작품을 증명함. NFT 상품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진실성·정확성·완벽성 원칙을 고수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공정거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니셔티브’는 NFT의 금융화·증권화 움직임을 억제하고 불법 금융활동 리스크를 단속하는 동시에 하기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 첫째, NFT 기반 상품에 증권, 보험, 신용대출, 귀금속 등 금융 자산을 포함시켜 금융상품을 변칙적으로 발행·거래해서는 안됨. - 둘째, 소유권 분할 또는 대량 제작 등의 방식으로 NFT의 비(非) 동질화 특징을 약화시키고 변칙적인 ICO(암호화폐 공개)를 추진해서는 안됨. - 셋째, 집중거래, 지속적인 상장 거래 등의 방식은 물론, 변칙적인 불법 거래소 설립을 통한 NFT 거래를 해서는 안됨. - 넷째, NFT 발행, 거래에 있어 가격 평가,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 화폐를 활용해서는 안됨. - 다섯째, 발행·매수·매도 주체는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발행·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반(反) 돈세탁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여섯째, NFT에 대한 직·간접 투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NFT 투자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해서도 안됨. |
원문 | CSF 전문가포럼(요약·번역), 중정왕(中证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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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cs.com.cn/xwzx/hg/202204/t20220413_625975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