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하이 세무 연말에 즈음하여, 많은 기업이 취득할 영수증이 내년에나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전 공제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리고 연말에 직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을 정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까? 아래에 몇가지 관심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8호) 제8조 규정에 따라 세전공제 증빙은 출처에 따라 내부 증빙과 외부 증빙으로 나뉩니다. 내부 증빙이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원가, 비용, 손실 및 기타 지출 정산에 사용하는 회계 원시 증빙을 말합니다. 내부 증빙의 작성과 사용은 국가 회계 법률, 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외부증빙이란 기업이 경영활동과 기타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타 단위, 개인으로부터 그 지출발생을 증명하기 위해 취득한 증빙을 가리키며, 영수증(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 포함), 재정어음, 세금완납증빙, 수금증빙, 분할 시트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기업이 이전 연도에 실제로 발생하였고, 세수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 전에 공제해야 하지만 공제하지 않았거나 적게 공제된 지출에 대하여, 기업은 특별 항목 신고 및 설명을 한 후, 해당 항목 발생 연도에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충 확인 가능한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 네, 가능합니다. 기업이 연간정산이 끝나기 전에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이미 법인세 정산 연도의 비용으로 회계 계상한 봉급은 해당 법인세 정산 연도에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기업이 당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관련 원가, 비용이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즉시 해당 원가, 비용의 유효한 증빙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업이 분기 소득세를 예납할 때 일시적으로 장부상 발생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법인세 정산 시, 반드시 이 원가와 비용의 유효한 증빙을 보충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의 고정자산이 사용에 투입된 후, 공사대금이 아직 결산되지 않아 전액영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잠정적으로 계약에서 규정한 금액에 따라 고정자산 세금계산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상하고 영수증을 취득한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은 고정 자산이 가동된 후 1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 1. 기업이 주주 또는 기타 기업과 특수 관계가 있는 자연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지출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세법') 제46조 및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의 특수관계자 이자 지출 세전 공제 표준 관련 세수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8]121호) 규정의 조건에 따라 기업소득세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 기업이 제1조 규정 이외의 내부 직원 또는 기타 인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지출은, 그 차입 상황이 이하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는 경우, 그 이자 지출이 금융기업 동기 동종 대출 금리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세법 제8조와 세법 실시조례 제27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제를 허용합니다. (1) 기업과 개인 사이의 대출은 진실, 합법, 유효하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으는 목적 또는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2) 기업과 개인 사이에 차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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