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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속보] 중국 입국자 5+3으로 격리정책완화 등 코로나 규정 완화 | ||
[속보] 중국 입국자 격리정책 완화 등 코로나 규정 완화
2022-11-11 14:52
1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0일에 진행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바탕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업무 주요 규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 밀접접촉자의 경우, 기존의 7일 집중격리+3일 자가건강관찰에서 5일 집중격리+3일 자가격리로 변경 - 고위험지역에서 유입된 인원에 대해서는 7일 집중격리에서 7일 자가격리로 변경 - 위험지역은 기존 고, 중, 저에서 고, 저로만 구분하여 관리 인원을 최소화 - 입국 항공편의 서킷 브레이커를 취소하며, 탑승전 48시간 내 2회 핵산검사를 탑승 전 48시간 이내 1회 핵산 검사로 조정 - 해외 입국자의 경우 기존 7일 집중격리+3일 자가격리 건강 관찰을 5일 집중격리+3일 자가 격리 건강 관찰로 조정하며, 입국자는 집중 격리 시 1, 2, 3, 5일차에 책산 검사를 진행하여 자가 격리 시 1, 3일차에 핵산검사 진행 - 해외 입국자의 양성 판정 기준을 핵산 검사 ct치<35이며, 집중 격리 해제 시 핵산 검사 ct수치 35-40인 사람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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