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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4-01-19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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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대외무역과 외자를 안정시키기 위한 세무 정책 안내
내용

 

    출처: 상하이세무

    세수가 대외무역안정과 외자안정 업무를 지원하는 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현행 유효한 관련 세수지원정책과 징세관리서비스 조치를 정리하고 갱신하여 "대외무역안정과 외자안정 세수정책 지침"을 형성하고 2024년1월 15일 대외에 발표하여 납세자가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대외무역과 외자발전을 위해 양호한 세수환경을 조성하기를 원하였다.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관련 책임자는 신판 '대외무역안정외자안정세수정책지침'은 대외무역안정정책과 외자안정정책 두 분야로 나뉘며 모두 51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그 중, 대외무역 안정 관련 세수정책에는 화물용역 수출의 세수정책, 국경간 과세행위 증치세 정책, 대외무역 신업태 세수정책, 수출환급(면제)세 서비스 편리화 조치 등 19항이 포함된다. 외자 안정 관련 조세 정책에는 외국인 투자 권장 조세 정책 등 32가지가 포함된다.

  

    "대외무역과 외자는 국내와 국제 이중순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며 경제사회 발전을 안정시키고 추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량이다.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 리핑은 이러한 정책조치를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고 적시에 갱신함으로 납세자의 시스템 파악에 편리하고 쉽게 정책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외자의 기본판을 대대적으로 공고히 하는 적극적인 신호를 방출하여 시장발전의 자신감을 한층 더 진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새로운 "대외무역안정외자안정세수정책지침"은 이미 세무총국 공식사이트에 발표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자신의 발전에 적합한 세수지원정책을 적용하여 정책배당금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대외무역과 외자의 안정에 대한 세수정책 지침 집합' 목록

 

1. 대외무역 안정 세수정책

 

(1) 화물과 용역의 세수정책

1. 화물과 용역 수출의 환급(면제)세 정책

2. 화물과 용역 수출의 면세 정책

3. 증치세 환급과 면세 정책 비적용의 화물과 용역 수출의 세수징수정책

4. 종합 보세구역 증치세 일반 납세자 자격 시범 정책

5. 융자 임대 화물 수출 세금 환급 정책

6. 운송 개항(启运港)세금 환급 정책

7. 국경 소액 무역 세수 정책

 

(2) 국경 간 과세 행위 증치세 정책

8. 국경 간 과세 행위 증치세 영세율 적용 정책

9. 국경 간 과세 행위 증치세 면세 적용 정책

 

(3) 대외무역 신업태 세수 정책

10.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증치세, 소비세 환급(면제) 적용 정책

11.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증치세 및 소비세 면제

12.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구역 소매 수출 무자료 면제 정책

13.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구역 소매 수출 기업 소득세 “核定”징수 정책

14. 시장 구매 무역 방식 수출 화물 증치세 면제 정책

15.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 수출환급 대리 정책

16.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반송 상품 세수 정책

(4) 수출 환급(면)세 서비스 편리화 조치

17. 수출 환급(면)세 신고 자료 및 처리 절차 간소화

18. 수출 환급(면)세 처리 진도 지속 가속화

19. 수출 환급(면)세 서비스 수준 지속 제고

 

2. 외자 안정 세수 정책

 

(1) 외상투자 권장 세수 정책

20. 해외 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윤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예치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21. 조건에 부합하는 비주민 납세자는 협정 대우를 누린다

22. 중외합작학교 운영시 증치세 면제

23. 타이완 해운회사가 해협 양안 해상 직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24. 타이완 항공회사가 해협 양안 해상 직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면제

25. 타이완 항공회사가 해협 양안 공중 직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26. 타이완 항공회사가 해협 양안 공중 직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면제

 

(2) 해외 인사 유치 세수 정책

27. 외국 국적 개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 우대정책

28. 웨강아오 다완구(粤港澳大湾区) 해외 고급 부족 인재 개인 소득세 우대

29. 횡금 웨강아오( 横琴粤澳) 심층합작구역 국내외 고급 부족 인재 개인 소득세 우대

30. 횡금 웨강아오( 横琴粤澳) 심층합작구역에서 근무하는 마카오 주민에 대한 개인 소득세 우대

31. 광저우 남사 홍콩과 마카오 주민 개인 소득세 우대

32. 푸젠핑탄 종합실험구 타이완 주민 개인소득세 우대

 

(3)금융시장 지원 대외개방 조세정책

33. QFII와 RQFII가 국내회사에 위탁하여 중국에서 증권매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34. QFII와 RQFII가 취득한 중국 내 주식 등 권익성 투자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일시적 면제

35. QFII와 RQFII가 취득한 혁신기업의 CDR 양도차익 소득에 대한 증치세 일시적 면제

36. QFII와 RQFII가 취득한 혁신기업 CDR 양도차익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제 규정

37. 해외기관 투자은행 간 본원통화시장에서 취득한 금융상품 양도수익에 대한 증치세 면제

38. 해외기관이 국내 채권에 투자한 이자소득에 대한 증치세 일시면제

39. 해외기관이 국내 채권에 투자한 이자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일시면제

40.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증치세 일시면제

41.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일시면제

42.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 일시면제

43.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증치세 일시면제

44.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일시면제

45. 홍콩시장 투자자가 상장한 A주식에 투자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 일시면제

46. 홍콩 시장 투자자가 주식 담보 공매도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주식 차입, 반환은 증권 (주식) 거래 인지세를 잠시 면제한다

47. 홍콩 시장 투자자가 내지펀드를 매매하여 취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증치세 징수 면제

48. 홍콩 시장 투자자가 내지펀드를 매매하여 취득한 양도 차익 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 일시 면제

49. 홍콩 시장 투자자가 내지펀드에서 배당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 정책

50. 해외 기관 투자자가 중국 국내 원유 선물 거래에 종사 시 기업 소득세 징수 일시 면제

51. 경외 개인 투자자가 중국 경내 원유 등 화물 선물 품목에 투자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징수 일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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