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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희토류 노리는 외국 간첩 위험 경고 | ||
입력2024.04.16. 오전 4:08
외국계 기업 불확실성·우려 커질 듯 중국 국가안전부가 희토류 등을 노리는 외국 간첩의 위험을 경고하며 최근 적발 사례들을 공개했다. 통상적인 경영 활동도 간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외국계 기업의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국 관영 CCTV와 환구일보 등에 따르면 국가안전부는 ‘국가안보교육의 날’인 이날을 앞두고 최근 적발된 희토류와 식량자원 기밀 유출 사건들을 공개했다. 희토류 회사의 부사장인 청모씨는 외국계 비철금속 회사의 상하이법인 직원인 예모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희토류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로 11년6개월 구금과 벌금 10만 위안(약 1900만원), 90만 위안(1억7100만원) 상당의 재산몰수형을 지난해 11월 선고받았다. 외국인 상사의 지시로 기밀을 건네받은 예씨도 11년 구금과 50만 위안 상당의 재산몰수형이 선고됐다. 청씨가 예씨에게 넘긴 정보는 희토류 구매 및 저장 내역, 수량, 가격, 지시명령 내역 등이다. 국가안전부는 “주요 광물은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의 새로운 영역이 됐다”며 “핵심 광물자원 중 하나인 희토류는 고품질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곡물 생산·연구를 목표로 하는 기밀 유출 사건도 공개됐다. 중국 농업기술회사의 총지배인 주모씨는 ‘종자 합작생산’이라는 명목으로 5종의 볍씨를 해외 정보기관이 중국 내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1년6개월 구금형을 지난 1월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17명은 행정처벌을 받았다.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년간 기밀유출 간첩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11개 회사에서 100명에 육박한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4년 4월 15일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매년 4월 15일을 ‘국가안보교육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안보 관련 법규를 강화해 왔다. 외국 자본과 기업들은 최근 반간첩법과 국가기밀보호법 강화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중국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sysohng@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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