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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4-02-29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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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출장비의 증치세 관련 상식
내용

 

    출처: 상하이세무

 

    기업 업무활동 가운데서 세무상식은 여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출장비를 처리하다가 증치세 관련 문제가 있어 세무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래에 질의답변 방식으로 함께 요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이 취득한 중국 국내 여객 운송 증빙 중 손으로 찢는 승차권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일반납세자가 국내여객운송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증치세 전용 영수증과 증치세 전자 보통 영수증을 취득하는 외에 여객신분정보가 명기된 항공 운송 전자 승차권 행차서(行程单), 철도승차권 및 도로, 수로 등 기타 승차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여객신분정보가 명기되지 않은 기타 증빙(수기는 무효)은 일시적으로 세금공제증빙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장거리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취득한 손으로 찢은 종이 승차권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납세자가 사외 인원(고객, 초청 강사 등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지불한 여객운송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국내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 단위와 합법적 고용관계를 맺은 고용인으로서 발생한 국내여객운송비용은 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납세자가 만약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불한 여객 운송 비용은 공제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술한 공제를 허용하는 매입세액은 생산경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며, 만약 집체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속한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항공사가 발행한 환불비의 증치세 전자보통영수증을 취득하면 여객운송서비스 구매의 영수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고정자산 임대 매입세액 공제 등 증치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7]90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고객의 환불 수속을 위해 고객에게 수취한 환불 수수료, 수수료 등 수입은" 기타 현대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환불 비용 지출은 "증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제6조에서 말하는 "납세자의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 구입"에 속하지 않으며,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의거하여 매입세를 공제합니다.

 

  1. 일반 납세자가 중국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를 받고 조건에 부합하는 전자 일반 영수증 또는 승차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합니까?

 

    답변: 납세자가 국내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여 증치세 전자보통영수증 또는 여객의 신분정보가 명기된 항공, 철도 등 영수증을 취득하여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신고 시 "증치세 및 부가세비 신고표 별첨자료(2)" 제8b란 "기타"에 기재합니다.

이와 동시에 제10란 "(4) 당기 공제에 사용된 여객운송서비스 세금공제증빙"은 규정에 따라 당기 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고 취득한 세금공제증빙에 명기하거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세액을 반영하며, 제10란에는 제1란 중 규정에 따라 당기 공제를 허용한 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여 취득한 증치세 전용영수증과 제4란 중 규정에 따라 당기 공제를 허용한 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여 취득한 기타 세금공제증빙을 포함합니다.

 

  1. 숙박비는 전용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답변: 숙박비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식비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가 호텔에 가서 숙박비와 식비가 발생하면 증치세 보통계산서를 두 줄로 작성하거나 숙박비 전용계산서 식비 보통계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음식 서비스 제공은 VAT 전용 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 근거

 

    "증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 매입세 공제 등 증치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1호)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 시범 전면 추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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