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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中상무부, 韓·日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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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상무부, 韓·日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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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5.09. 오전 11:13  수정2024.05.09. 오후 1:58

 

중국, 2019년 한국·일본·EU·인니 등 4개국에 반덤핑 관세
WTO의 부당 결론 이후 재조사했지만 '관세 유지' 결론

[세종=뉴시스]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9.1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9.17 photo@newsis.com[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한국·일본·유럽연합(EU)·인도네시아산(産)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8일 홈페이지에 "EU·일본·한국·인도네시아산 수입 스테인리스강 강괴와 열연판, 코일의 덤핑 행위로 인해 중국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했다"며 "덤핑과 실질적인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조사당국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당국은 2019년 상무부 고시 제31호에 따라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2019년 7월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강괴와 열연판, 코일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표했다. 해당 제품은 선박 건조, 철도, 전력, 석유화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품목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국가와 지역에서 스테인리스강 강괴, 열연판, 코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반덤핑이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며 "5년간 각각 18.1∼103.1%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은 WTO에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6월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일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재조사를 벌였지만 기존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한국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관세 부과를 면제받은 상태다. 중국 상무부는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관련 기업(포스코)으로부터 가격조정 약속을 받았다"며 "약속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규 특파원(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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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