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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1-30 1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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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는데…"그 인턴 상간녀" 회사에 전화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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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1.30. 오전 10:45  수정2024.01.30. 오전 10:53

 

/사진=이미지투데이바쁘다며 자주 연락하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대 중반 여성 A씨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최근 상간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다양한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30대 중반 남성 B씨를 만났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또래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B씨의 모습에 반했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던 이들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진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B씨는 "회사에서 통화나 메신저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퇴근하면 부업으로 바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B씨를 이해하려 했다.

사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와 B씨는 팔짱을 낀 채 거리를 걷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사색이 된 B씨는 곧바로 팔짱을 풀었다.

여성은 A씨에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며 난동을 부렸다.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B씨의 아내였다.

다음 날 B씨는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B씨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할지 고민했지만,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는 답장을 보낸 뒤 차단했다.

이후 두 달 정도 지나고 A씨는 B씨 아내가 제기한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한다. B씨 아내는 A씨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 중인 걸 알고 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

A씨는 "직장에서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된 상황"이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A씨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걸 충분히 입증하면 B씨 아내가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될 것"이라며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인 걸 알면서도 부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연락처 차단을 다시 풀고,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캡처해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며 "B씨가 폭행 사건 이후 '속여서 미안하다'고 보낸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마'라고 답한 문자도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연락이 뜸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B씨에게 서운함을 표시했고, B씨가 바빠서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것도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오히려 B씨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은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 아내도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전치 3주 이상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 고소도 가능하다"며 "B씨 아내가 통화 상대방에게만 A씨가 상간녀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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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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