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하이세무
일년에 한 번 기업소득세 연도정산 작업이 또 시작되었는데, 납세자가 최신 정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미 "2023년도 기업소득세 정산 일권통(一本通)"을 발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기업소득세 정산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9〕79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정산은 납세자가 납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또는 실제 경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수 법률, 법규, 규장 및 기타 기업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본 납세연도의 납세소득액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업소득세 예납액을 확정하며, 해당 납세연도의 보충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하고,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처리하고,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연간 기업소득세 세금을 결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은 상하이시를 예로 납세자가 2023년도 주민 기업 소득세 정산 범위, 신고 시간, 신고 방식 및 자료 발송 등 관련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신고 조작 규범화, 중점 이슈 정책, 서비스 조치 및 관리 방식 요구 최적화 등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정산 범위 2023년도 내에 생산, 경영(시범생산, 시범경영 포함)에 종사하거나 2023년도 중간에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본 시 주민 기업소득세 납세자(이하 '납세자'라 약칭함)는 감세, 면세 기간이든 아니든, 이윤 또는 결손을 막론하고 모두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정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해외 성시 총기구의 상해 2급 분지기구는 "국가세무총국의 < 다지역 경영 종합납세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방법 > 인쇄발부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7호)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종합정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정산 시간 납세자는 납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기업소득세 납부 및 환급금을 결산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도 중간에 해산, 파산, 취소 등 생산경영이 종료된 상황이 발생하여 기업소득세 청산이 필요한 경우, 청산 전에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실제 경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산하여 완납하고,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결산해야 한다; 납세자가 기타 정황으로 법에 의거하여 납세의무를 중지한 경우, 생산, 경영을 중지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서 당기 기업소득세 합산 완납을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산정산기 내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정산 신고 방식 본 시 주민 기업 소득세 정산 신고 방식은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를 포함한다. 인터넷은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사이트(사이트: shanghai.chinatax.gov.cn)의 "뉴스동태/전문칼럼/주민기업소득세 정산코너/보고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또는 "납세서비스/다운로드센터/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코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루트를 통해 정산 신고를 처리하는 것을 건의한다.
4. 정산 신고 자료 납세자는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처리할 때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기업소득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소득액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및 첨부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며, 관련 자료를 완전하고 신속히 송부하고, 납세신고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및 첨부표 (2) 연도 재무회계보고서 (3) "기업소득세 종합납세 지점 및 지사기구 소득세 분배표" (4) "기업재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보고표 및 첨부표" (5) "주민기업 자산(주주권) 이전 특수성 세무처리 신고표" (6) "비화폐성 자산투자 이연납세 조정명세표"
5. 주목 사항 제시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은 업무계획에 따라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납세자가 순조롭게 연도결산 완납신고를 완료하도록 인도하고 더욱 풍부하고 완비된 세수정책 리스크 제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조치로는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에 기한 내 신고한 의문점을 다시 제시한다; 납세자가 신고한 후 완납신고 기한 전에 중점사항 의문점 리스크 제시, 비치자료 초보 지도 등 업무를 전개한다; 징수 후 리스크 제시 결과의 2차 응용을 강화하고, 신고 후 리스크 관리 업무를 빈틈없이 연결한다. 사전 사중 사후 3단계 전체 주기 리스크 제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신고 품질을 높이고, 자료 구비 정리, 세금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세금 처리에 근심이 없도록 돕는다.
(1) 재무제표 사전신고 납세자의 결산·완납 신고의 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신고 사전 작성 서비스를 풍부하게 하며, 재무제표 감사 대조와 비교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세금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납세자가 재무제표와 세무정산 신고표를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건의한다. 재무제표를 작성 완료한 후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세금과의 차이조정을 정리하고, 우대정책 및 금액 등 사항을 확인한 후 다시 종합하여 완납신고를 진행하여, 더 나은 세금처리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우대정책사항 처리 "개정 후의 <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처리방법 > 발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3호)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우대사항 향유에 대하여" 자체판별, 신고향유, 관련자료 보관비치 "처리방식을 채택한다. 기업은 경영상황 및 관련 세수규정에 근거하여 우대정책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으며, 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를 작성하여 세수우대를 누릴 수 있다. 동시에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3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집계 및 보존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명단제 관리정책 제시 기타 정부부문 관련 자격, 자격인정 또는 명단관리 우대정책 향유에 관련되는 경우, 납세자는 반드시 관련 정책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취득해야 하는 관련 자격증서 또는 명단문건을 함께 확인하여 잘못 작성한 보고에 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첨단기술기업,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양도비안, 환경보호에너지절약절수사업, 자원종합이용기업, 린강신구역 기업, 창업투자기업, 애니메이션기업, 기술선진형 기업, 비영리조직, 중점군체 창업취업기업, (중점)소프트웨어기업, 경영성 문화사업단위 전환기업 등 정책을 포함한다.
(4) 중점 정책 조작 제시 집적회로 생산기업, 집적회로 설계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국가 계획 구도 내의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 및 집적회로 설계기업 등 우대사항을 향유하는 납세자는 연도결산 완납을 완료한 후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전자세무국을 통해 제시사항에 따라 상응하는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사항을 향유하는 납세자는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이 발포한 2018 최적판 연구개발 지출보조장부, 연구개발 지출보조장부 종합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완납 신고표 기초 정보표를 작성할 때 "2015판"을 체크하거나" 2021판"의 간소화된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상술한 표식은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사이트의 "뉴스동태/전문코너/기업소득세류/기업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코너" 또는 "납세서비스/다운로드센터/도표 다운로드" 코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은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와 연합하여, 이미 추가공제 혜택을 누린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정산 사중 및 사후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상하이시 과학기술혁신관리서비스 정보시스템의 추가공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여 과학기술부문에 감정을 요청하도록 통지한다.
(5) 자산손실 신고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자산손실 자료 보존 비치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세무기관에 자산손실 공제 신고를 할 경우,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표인" 자산손실 세전공제 및 납세조정명세표"만 작성하면 되고, 자산손실 관련 자료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는 기업이 비치하여 보관한다. 기업은 자산 손실 관련 자료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6) 정산 신고 리스크 제시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은 2023년도 주민 기업소득세 합산 완납 신고 단계에서 기업소득세 세수 정책 리스크 제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신고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에 가구별로 기존에 신고한 의문점을 모아 리스크 제시 보고서를 형성하여 다시 제시하는 사전 알림 서비스 조치를 신설하였다. 이 서비스는 "조기 발견, 조기 알림, 조기 수정"의 원칙을 따른다. 납세자는 즉시 리스크 제시 중 피드백된 의문점 정보를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알고 바로 고쳐 주동적으로 신고를 정정하고, 신고 품질을 규범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신의 세금 관련 리스크를 감소시키며, 후속 리스크 대응을 감소시킨다.
(7) 정정신고 합산 완납기간 내에 납세자가 기업소득세 연도신고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가 납부한 세금과 관련된 체납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산기가 지난 후, 납세자가 기업소득세 연도신고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 정산기 만료 익일부터 일별로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은 "기업소득세 정산기 후 정정신고"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세무관리 수요와 납세자의 상이한 정정신고 수요에 맞추어 정산기 후 온라인 신고정정 경로를 개방하고 납세자 정밀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내식" 세금처리 서비스 체험을 강화한다. 납세자는 반드시 정정 항목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확인해야 하고, 즉시 정정을 진행해야 하며, 성실하게 납세신고를 처리하는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8) 세금환급 신청 정책변화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연도 내에 예납한 기업소득세 세금이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즉시 세금환급을 신청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필요에 따라 협조하여 제공해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은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을 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세금에서 상계하지 않는다. 납세자의 세금환급 체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하여, 환급금 정산 업무 진도를 한층 더 가속화한다. 결산 완납 신고 기간에 시스템은 지능적으로 세금 환급이 필요한 납세자를 식별하고 처리 안내 인터페이스를 발송하며, 납세자는 "즉시 처리"를 선택하면 클릭 한 번으로 세금 환급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다. 특수한 사유로 "일시불처리"를 선택한 납세자에 대하여 즉시" 세무사항통지서"(일시불(不)처리 세금 환급 및 공제 통지)를 발송하고, 등록하고, 후속 지속적으로 알림 확인 정보를 발송하여 세금환급처리 서비스 조치를 최적화한다. 지능심사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련 지표가 통과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 결산 완납 신고를 완료한 후 각 징수 기간에, 세금 환급 처리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시스템은 자동으로 세금 환급 사항을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여전히 처리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세금 환급 관리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키고, 납세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즉시 세금 환급을 처리해야 한다.
(9) 세금 관련 사항 자문 납세자는 2023년도 법인세 정산납부에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 경로를 통해 정산납부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상하이시 세무국 사이트의 "주민기업소득세 정산 코너"를 통해 조회할 것을 추천하며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 등 방식으로 문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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