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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2-19 12: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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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몰래 외도, 아이 생기자 출산 후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범행 드러나자 ‘도주’
내용

입력2024.02.19. 오전 11:59  수정2024.02.19. 오후 12:04

 

게티이미지뱅크 
남편 몰래 외도를 벌이다 임신한 여성이 출산 후 숨진 아기를 유기하는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다.
 
그는 범행이 드러나자 가출해 도주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충북 증평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했다.
 
수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1)는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기는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한국으로 시집온 뒤 남편과 수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 즉 A씨가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A씨는 남편 몰래 외도를 이어갔고 그러던 중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외도 상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간통죄 폐지 후 A씨의 외도는 더는 범죄가 아니지만 A씨는 출산한 아기가 남편의 자식이 아닌 걸 두려워한 모양이다. 그는 아이를 낳은 후 숨진 아기를 자택 냉장고에 유기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나 유기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을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친으로부터 이같은 소식을 들은 남편 B씨는 적지 않게 당황했다.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시신이 발견됐으니 B씨가 놀라는 건 너무 당연했다.
 
이에 그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는데, 하루 뒤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수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숨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면서 아기를 매장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라고 털어놨다.
 
경찰은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했다.
 
B씨로부터 시신 발견 소식을 듣고 종적을 감춘 A씨는 15일 정오쯤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청주지법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혼외자를 낳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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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