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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긴급 물자 수송 ‘화물차 통행증’ 발급 | ||
□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중요 물자의 수송차량 통행증(重点物资运输车辆通行证, 이하 ‘통행증’)》양식을 공개함.
◦ ‘통행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지역에 필요한 중요 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관할 기관은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및 수송 물자 수요에 따라 통행증 제도를 시행해야 함.
◦ ‘통행증’ 방침이 시행되는 지역에 소재한 중요 물자 수송 담당 기관은 수송 물자의 유형별로 상응하는 관계 부처에 통행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 - ‘통행증’은 차량 1대당 1개의 수송 노선에 대해서만 1회 발급되며, 통행증의 유효기간은 지역별 방역 체계에 따라 상이함.
◦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의 운전기사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정상 체온일 때에만 통행이 허가됨. - 타 성(省)의 코로나19 발생 지역으로 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경우,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 우선 통행을 허용하며, 여건이 되는 지역은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의 신속한 운행을 위해 전용 차도를 확보해야 함. |
원문 | CSF 전문가포럼(요약·번역), 신징바오(新京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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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bjnews.com.cn/detail/16499319811448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