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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2-28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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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방산 `독점` 피했다…방사청, HD현대重 `행정지도`
내용

입력2024.02.27. 오후 8:22  수정2024.02.27. 오후 10:17

 

방사청 "제척기간 경과해 제재 처분할 수 없어"

HD현대重 "방사청 판단 존중, K방산 성장 기여"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HD현대중공업이 해양 방위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규모가 8조원에 이르는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9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컸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에 대해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HD현대중공업 전경. HD현대 제공 

이상현 기자(ishsy@dt.co.kr)

편집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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