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2.29. 오후 1:51 수정2024.02.29. 오후 1:52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씨(29)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경진 기자ㅁ 검찰은 "A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씨(29)와 C씨(26·여)에게도 같은 이유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각각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청구했다. 최후변론에서 A 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고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며 "자신에게 가장 많이 화가 나고 하늘의 별이 된 아기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눈물을 흘렸다. 다른 피고인들은 “지은 죗값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짧은 변론을 마쳤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B씨 변호인도 "밤에 잠을 못 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 자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해할 동기는 없었고, 당초 A씨를 도와주려 같이 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A 씨가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낮잠을 자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와 C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는 이들의 말에 동의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 지난해 10월 4일에는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이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아기를 폭행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아기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