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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 종부세 대상자 5년 새 3.7배↑, 120만명 넘어…100명 중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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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대상자 5년 새 3.7배↑, 120만명 넘어…100명 중 8명

입력2022.11.21. 오후 5:10

 

〈사진=연합뉴스〉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새 약 4배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종부세 부담이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며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한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 7000명, 고지 세액은 7조 500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입니다.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원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000여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약 3.7배 크게 늘었습니다.

세액은 11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에 달합니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7만 7000명 늘었고, 5년 전과 비교하면 6배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1인당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108만 6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로 지난해보다 44만 3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내렸습니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약 9조원에 달했을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고,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도 도입해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입법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 공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본공제금액을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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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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