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4-03-06 01:42:14
0 2 0
[사회] 유학 보내주고 바람 피운 아버지, 발각되자 유학비 지원 끊어
내용

입력2024.03.06. 오전 12:01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로부터 받던 유학비용이 끊겨 고민에 빠진 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 유학 중인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 딸은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다.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로부터 받던 유학비용이 끊겨 고민에 빠진 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렇게 미국대학교에 입학한 딸은 어머니와 둘이서 미국살이를 하게 됐지만 며칠 안 가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됐다.

딸의 아버지는 아내와 딸이 미국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들 집에 데려왔고 같은 아파트에 살던 아내의 친구에게 해당 장면을 여러 번 발각당했다.

결국 딸의 부모는 격한 싸움 끝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 문제는 바람피운 것을 들킨 이후부터 아버지는 매달 보내주던 유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모두 끊었다.

그동안 딸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유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딸의 아버지는 아내와 딸이 미국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들 집에 데려왔고 같은 아파트에 살던 아내의 친구에게 해당 장면을 여러 번 발각당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는 "아빠에게 유학비 및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사연처럼 부모가 성년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 받을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부양의무에 해당할 경우 부양권리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고자 하는 부모나, 부부 한쪽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던 중 생활비가 끊기자 이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경우는 2차 부양의무에 해당된다. 이는 성년인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며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모의 자력 역시 함께 참작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해 (부양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유학비용을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젊은 딸의 나이나 학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아버지 부양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거나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유학비용을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젊은 딸의 나이나 학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아버지 부양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거나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가 해의를 가지고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아버지가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일부러 유학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사주했다는 등 사정을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 rlaehd3657@inews24.com

스크랩 0
편집인2024-05-14
편집인2024-05-14
편집인2024-05-14
편집인2024-05-14
편집인2024-05-14
편집인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