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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3-18 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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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넷플릭스·웨이브 현장조사 … ‘중도 해지' 숨긴 의혹
내용

입력2024.03.18. 오후 12:22  수정2024.03.18. 오후 12:51

 

한 행사장에 설치된 넷플릭스 기업 로고. /뉴스1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는 넷플릭스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된다.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예를 들어 월 1만원 짜리 가입 상품인데 소비자가 15일 만에 중도 해지하면, 절반인 5000원은 환불되는 식이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에게 좀 더 유리한 해지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했어도 사실상 숨겼다는 의혹이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체 ‘멜론’의 비슷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유료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은 첫 번째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팀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자세한 혐의에 대해선 말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브 로고 /웨이브 제공
 

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편집인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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