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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책 분석] 中 증감회, 상장기업 투자자 관리 업무 가이드라인 발표 | ||
□ 4월 1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증감회)가 상장기업의 투자자 관계 관리 강화를 위해《상장기업 투자자 관계 관리 업무 지침(上市公司投资者关系管理工作指引, 이하 ‘지침’)》을 발표함.
◦《지침》은 투자자 관계 관리에 대한 정의, 적용 범위, 원칙을 더욱 분명하게 밝힘. - 회사법(公司法)에 의해 설립되고 중국 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주식 거래 중인 주식회사에 적용됨.
◦《지침》은 더욱 다양한 투자자 관계 관리 내용과 방식을 제시함. 또한 최근 시행된 우수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음. - 인터넷, 뉴미디어 등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전화·팩스와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 관계 관리의 소통 채널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뉴미디어 플랫폼, 투자자 교육 센터 등 새로운 소통 채널을 추가함. - 상장기업의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개선(ESG) 정보를 추가함. 또한 상장기업이 완비된 투자자 관계 관리 서류 보관·이용 체계를 수립해야 함을 명시함.
◦《지침》은 상장기업-투자자 관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획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더욱 분명히 명시했으며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음. - 상장기업-투자자 관계 관리에 대한 △ 제도 수립 △ 부처 설치 △ 책임주체 △ 인력 배치 △ 교육·훈련 등의 내용을 명시함. - 상장기업의 ‘소수 핵심 관계자’의 주체 책임을 강화함. 이사회 비서, 전문 인력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 지배주주 △ 실질적 지배인 △ 이사 △ 감사 등 경영진에 대한 금지 사항을 명시함. - 중국 증감회 및 파출기관(派出机构)이 상장기업의 투자자 관계 관리를 감독·관리한다고 명시함. 증권거래소, 상장기업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제정해 관리하도록 주문함. |
원문 | CSF 전문가포럼(요약·번역), 징지찬카오바오(经济参考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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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jjckb.cn/2022-04/15/c_1310560260.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