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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4-06-13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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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무제한 납세 의무자" 소득세 관련 Q&A
내용

 

질문1: 중국의 무제한납세의무자 관련하여 전문가님께 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제가 아마도 해당자가 될 것 같은데

-. 중국 근무 시작 연도 : 2017

-. 중국 외 한국 소득 : 임금 소득은 없고,

                아파트 렌트소득 (한국돈 현재 월120만원)

-. 문의사항 : 아파트 임대소득으로 인해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요? 무제한납세의무자에서 제외가 되려면 무조건 30일 연속으로 해외에 거주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무제한납세의무자의 새로운 규정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최근 6년의 상황을 기준해서 적용하므로 현재까지는 어떤 외국인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본 규정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종 해석은 관할 세무국의 의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제35호 규정(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중 제3, 5, 9 조항

 

**가급적이면 중국에서 무제한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한해 가운데 중국 경내에서 누계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이 되도록 하거나 해외 체류시간이 30일(출발일과 도착일 제외)이 초과되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제한 납세의무자의 개념상 6년이라는 시간계산은 그 다음 한해 가운데 중국 경내에서 누계거주일수가183일이 초과되는 년도에 다시 계산이 시작됩니다.

 

**2025년부터 만약 무제한납세의무자로 판정받는다고 하여도 한국에서의 아파트 렌트와 양도 소득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최종 해석은 관할 세무국의 의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답변 근거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와 탈세 방지에 관한 협정》

제3조 일반정의

1. 이 협정에서 문맥에 따로 해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3) '당사국‘은 중국 또는 한국을 가리킨다.

 

제4조 거주자

1. 본 협정에서 '체결국 주민'이라는 말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주소, 거소, 총기구, 실제 관리기구의 소재지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으로 인해 해당 체결국에서 납세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체결국의 인원이 상대국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취득한 소득 (농업 또는 림업소득 포함) 은 해당 해에 체결국의 다른 한쪽에서 세금을 징수할수 있다.

2. "부동산"의 개념은 재산 소재지 체결국의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포함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설비, 부동산에 관한 일반 법률 규정에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수원 및 기타 자연자원을 채굴하거나 채굴할 권리로 취득한 고정되지 않거나 고정된 수입의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선박과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적용된다.

 

제13조 재산 수익

체결국 일방 주민이 제6조에 서술한 체결국 다른 일방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수익은 당해 체결국 다른 일방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무제한납세의무자 관련 규정: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거주시간 판정기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에 근거하여: 주소가 없는 개인이 한 납세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누계로 183일을 거주한 경우, 만약 이전 6년간 중국 경내에서 매년 누계로 거주한 일수가 모두 183일을 넘었고, 그중 한 해도 한 번에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납세연도는 중국 경내, 외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또는 6년 연속 중국 거주자)가 된다. 반대로 이전 6년의 어느 한 해의 중국 경내에서 누계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이거나 단일 출국이 30일을 초과한다면, 해당 납세연도에 중국 경외에서 유래하고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지불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수취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전 6년이란 해당 납세연도의 전년도부터 전6년까지의 연속 6년간을 말하며, 이전 6년의 시작연도는 2019년(포함) 이후 연도부터 계산한다.

 

질문2. 6년 연속 중국 거주자로 판명이 되면 향후 계속 적용대상에 포함 되는지 ?

EX) 2025년 중국 장기 거주자로 판명

     25년 중국 32일 출국후 복귀 해도 유지가 되는건지 ?

 

답변: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 규정의 <재정부 세정사 세무총국 소득세사 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책임자가 개인소득세 183일 거주기간 판정기준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에서 2025년, 장선생은 경내에 183일을 채워 거주하였고, 2019년부터 계산하면, 그가 경내에 누계로 183일을 채워 거주한 연도가 이미 연속 6년(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 되고, 뿐만아니라 단일 출국이 30일을 초과한 상황이 없다. 이로써 2025년에 장선생은 경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6년, 장선생이 2025년에 한 번에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한 상황(2025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 있기 때문에, 내지에 거주한 누계 만 183일의 연속연한이 제로되어 다시 계산하여 2026년 당해 장선생이 취득한, 경외에서 지불한 경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질문3. 24년 12월전 32일 중국을 연속 출국 하면 장기 거주자 대상 판명 면제가 되는지?

 

답변: 맞습니다. 단 모두 2024년내에 출국 32일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4. 24년 32일 연속 중국 출국 후 면제가 가능 하면 그 기간이 다시 24년 부터 6년이 유예가 되는건지?

 

답변: 그럼 다시 계산이 시작됩니다. 한개 연도 가운데 거주한 일수가 총 183일을 넘었고, 그중 한 번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계산의 시작년이 됩니다.

 

질문5  

글로 소득은 => 갑근세로 확인

그외 해외배당 주식 투자 부동산 관련 수익은

중국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데

중국과 한국의 시스템이 연결 되어 잇는건지 ?

 

답변: 양국협정 제26조 정보교환

당사국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이 협정에 관한 세금에 관한 당사국 당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필요한 정보(이러한 법률에 따른 세금이 이 협정과 상관되지 않는 한부)를 교환한다. 특히 탈세방지에 관한 정보는. 정보 교환은 제1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사국의 일방이 접수한 정보는 그 국내법에 따라 접수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처리되며, 이 협정에 포함된 세금과 관련된 조사, 징수, 집행, 기소 또는 항소판결에 관한 사람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부처를 포함)에만 통보된다. 상기 인원이나 당국은 그 정보를 상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개 법정의 소송 절차 또는 법정의 판결에 있어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 내용은 글로리제이 컨설팅에서 실제적으로 접수한 질문들을 골라 올린 자료 입니다. 참고하시고 건의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 회사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해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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