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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3-03-29 1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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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보조금 깐깐한 심사 예고…"가격·수율·생산량 수치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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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3.28. 오전 11:29   수정2023.03.28. 오전 11:30

 

美상무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위한 세부 추가 지침 안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해 7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도체 법 관련 화상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을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인센티브(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한 데 이어 사전신청 및 본 신청 등 세부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새로 내놓은 것이다.

상무부가 이날 내놓은 세부 지침에는 예상 현금흐름 등 사업의 경제성을 추산하는 데 필요한 재무 모델 작성방법 지침이 포함돼 있다.

상무부는 "프로젝트별 재무제표에는 시설의 사용연한이 끝날 때까지 각 시설에 대한 상세한 현금흐름, 수익 및 대차대조표 내역이 포함돼야 한다"며 재무제표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엑셀 파일에 들어가는 수치는 단순히 숫자만 적는 게 아니라 아니라 내부에서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산출 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무부는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생산시설의 예상 현금흐름과 내부 수익률 및 수익성 지표를 포함해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재무 건전성 등을 들여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 상무부가 프로젝트별로 적정한 지원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것은 물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수익을 거뒀을 경우 일정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읽힌다.

상무부는 "재무제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심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사업 실행 가능성, 재무 구조, 경제적 수익,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반도체법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서에 제출된 재무 모델은 고유한 프로젝트별 정보와 회사 프로필에 따라 다양한 설계를 가질 수 있다"며 엑셀 파일에 입력해야 할 내용에 대한 예시를 들기도 했다.

상무부는 예시를 통해 엑셀 파일에 △고객 △시장 △웨이퍼 유형 △각 제조 부문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수율 및 가격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특히 반도체 웨이퍼 생산 프로젝트의 수익 입력의 경우엔 웨이퍼 유형별(5nm, 7nm, 9nm 등)로 세분화하고, 웨이퍼 유형별 생산능력과 가격, 가동률, 예상 수율 등을 적는 예시도 제시했다.

현금 흐름과 관련해선 △스폰서 자본의 규모와 조건 △비반도체법 부채 및 반도체법 부채 △제3자 자본 △주정부 및 지방정부 인센티브 △투자세액 공제 △반도체법 인센티브 등을 입력사항 예시로 들었다.

비용 부문과 관련해선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연구개발 비용 등을 입력 항목으로 제시했다.

실리콘 웨이퍼, 질소, 산소, 수소, 황산 등 소재별로 비용을 산출하고, 인건비도 엔지니어와 기술자, 관리자 등 직원 유형별 고용 인원을 입력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이같은 재무 모델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하라고 안내했다.

시나리오별 추산시 들어가야 할 예시 항목으로는 △생산 첫 해 웨이퍼 가격 △이후 웨이퍼 가격 변동 △생산능력 가동률 △웨이퍼 수율 등을 제시했다.

신청서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은 3월 31일부터, 나머지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등 후공정 시설은 6월 26일부터 받는다.

반도체 보조금은 의향서 제출, 사전 신청(선택), 본 신청, 기업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사전 신청은 의향서를 제출한지 최소 21일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상무부는 반도체법상 대출 지원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공장 건설 기간에 더해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최대 기간은 25년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노동력(인력) 개발 지침'도 제시했다. 해당 지침은 97페이지 분량으로 다른 지침보다도 훨씬 방대했다.

이는 △다른 기관 및 프로그램과 협력하기 위한 파트너십 △시설 인력 계획 △건설 인력 계획 △보육 계획 △성공적인 계획 제출에 대한 지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무부는 "인력 개발 지침은 지원자들이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기업들에 직원을 어떻게 고용·교육·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보육계획과 관련해선 1억5000만 달러 이상 지원을 받는 기업이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직원들에게 저렴하고, 질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모델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상무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기업들과 함께 여성, 참전용사, 유색인종, 장애인, 청년, 지방 출신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반도체 취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특파원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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