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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4-07-01 1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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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수출기업의 증치세 관련 정책
내용

    출처: 상하이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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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출기업으로 항상 세금을 징수받는 경우와 ①면세, ②면세와 환급, ③면세, 공제, 환급을 구분하고 적용하는데 자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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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 아래 그림을 따라 수출기업의 증치세 정책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적용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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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처리

적용 상황

면세

면세화물의 수출;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의 수출; 가공무역에서 내료가공 화물의 재수출, 비수출기업 위탁 화물수출. 관광쇼핑 무역방식의 화물 통관 수출 등

면세와 환급

생산능력을 갖추지 않은 대외무역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화물 혹은 용역 수출

면세, 공제, 환급

생산기업이 자체 생산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자체 생산으로 간주하는 화물과 대외적으로 가공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열거 된 생산기업이 비자체 생산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세금징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 화물과 용역; 특수 판매 대상; 수출규정을 위반한 기업; 실질적인 수출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활동 등

 

    다음은 과세해야 할 화물을 수출하는데 관하여 관련 지식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 수출 과세 화물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수출과세화물이란 현행 세수정책 규정에 따라 수출단계에서 증치세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주로 '양고일자(两高一资)'화물, 즉 고오염, 고에너지 소모와 자원형 화물, 예를 들면 강재(钢材), 안티몬 산화물(锑氧化物) 등이 있다.


 

    Q: 과세해야 할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대리수출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리수출에 속하며, 수출을 위탁한 기업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첫째, 수출기업과 수출위탁기업이 '대리수출협의'를 체결합니다. 둘째, 수출위탁기업은 규정에 따라 그 주관세무기관에 '수출위탁화물증명'을 신청하여 발급하였습니다. 셋째, 수출기업은 그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화물대리증명'을 신청하여 발급하였습니다. 기타 형식은 대리수출에 속하지 않으므로 수출기업은 자가운영 수출과세화물에 따라 증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출화물용역 증치세와 소비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2]39호)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증치세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수출화물과 용역의 경우, 그 납부해야 할 증치세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일반납세자의 수출화물

    판매세액=(수출화물 해안가격(FOB)-수출화물에 소비된 진료가공보세수입자제금액)÷(1+적용세율)×적용세율

(1) 수출화물이 이미 징세율와 환급세율의 차이에 따라 면세와 공제 불가 세액을 계산하여 원가로 전입한 경우, 상응하는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출화물에 소비된 진료가공 보세수입자재금액=주업무원가×(투입된 보세수입자재금액÷생산원가)

    주업무원가, 생산원가는 모두 세금 환급(면세) 불가한 진료가공수출화물의 주업무원가, 생산원가입니다. 소비된 보세수입자재의 금액이 세금환급(면세)이 불가한 진료가공 수출화물의 금액보다 큰 경우 소비된 보세수입자재의 금액은 세금환불(면제)이 불가한 진료가공 수출화물의 금액입니다.

    (2) 수출기업은 내수화물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출화물의 생산원가, 주업무원가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각각 계산하지 않은 경우, 그 상응하는 생산원가, 주업무원가는 주관세무기관에서 심사결정합니다.

 

    2. 소규모 납세자의 수출화물

    납세액 = 수출화물 해안가격÷(1+징세율) × 징세율

 


 

    정책 근거

    <수출화물용역증치세와 소비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2]39호)

   <수출화물용역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12호)

   <수출화물용역증치세와 소비세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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