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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YTN광주에서 90대 할머니가 지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와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투표를 하러 온 80대 유권자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신분증을 분실해 임시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져온 A 씨는 "사전 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투표를 부인했다.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의 지인인 90대 B 씨가 A 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선거구가 같은 B 씨는 경로당에서 주운 A 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오인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YTN에 "A 씨는 무사히 투표를 마쳤다"면서 "신분증을 도용해 사전투표한 B 씨의 표 역시 유효 처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낮다고 보고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