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14 오전 11시 입력
살다보면 가끔씩 자금난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지인 사이에, 거래업체 사이에 돈거래를 하게 됩니다.
어느정도 믿음이 있다 보니 차용증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더 민간대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민간대출 분쟁에 있어서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함정에 걸려들었다면 소송중에 아주 불리하게 되겠죠?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차용증 함정, 그에 따르는 리스크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함정1. 차용증 상 성명 오류!
사례: 고의적으로 신분증과 다른 별명이나 예전명(曾用名) 혹은 알아보기 힘든 흘림체로 서명 ; 고의적으로 성명 중 한 글자를 발음이 같은 다른 글자(예: ”张锋”--> “张峰”)로 쓰는 상황.
Risk: 소송 중 피고가 차용증 상 차입자“借款人”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원고는 차용증 상“借款人”이 피고와 동일한 사람임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응방안: 차용증 작성시, 차입자“借款人”의 신분증 원본 확인 및 복사본 확보 필요; 차입자“借款人” 본인의 출생연월일, 거주지주소, 신분증번호, 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차용증에 기입하도록 요구; 서명시, 인쇄체(楷体) 로 서명 필요!
함정2. 자동 소멸되는 차용증!
사례: 차용증 작성 시, 자동퇴색필(自动褪色笔) 사용.
Risk: 자동 퇴색필(自动褪色笔)로 작성한 차용증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글자가 없어지는데 이럴 경우, 차용증 자체가 소멸되기때문에 소송 중 증거 부족으로 패소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응방안: 차용증 작성 시, 될수록 본인이 소지한 사인펜(签字笔)을 사용할것! 만약 상대측이 필을 제공 할 시, 필 종류 확인 필요!
함정3. 제3자가 서명한 차용증!
사례: 차입자“借款人”가 사전에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소지하고 찾아오거나, 종이 혹은 필을 찾으러 간다는 핑게로 현장을 떠나 다른곳에 가서 차용증을 작성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Risk: 만약 소송중에 차입자“借款人”가 원고가 차용증을 위조한것이라고 주장하여 필체감정(笔迹鉴定) 결과 확실히 차입자“借款人” 본인 필체가 아닌것으로 밝혀진다면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응방안: 차용증은 될수록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은 반드시 현장에서 본인이 하도록 할것!
함정4. 차용증 복사본, 스캔본으로 원본 바꿔치기!
사례: 차용증 작성후 차입자“借款人”는 복사 혹은 스캔이 필요하다는 핑게로 현장을 이탈하여 복사본이나 스캔본으로 원본을 바꿔치기 하고 대출인에게 복사본 혹은 스캔본을 돌려주지만 대출인은 자세히 보지 않았기때문에 본인이 돌려받은 차용증이 복사본 혹은 스캔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isk: 소송 중 차입자 “借款人”가 대출인이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이 원본이 아니기때문에 재판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경우, 만약 기타 유력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응방안:
차용증은 1식2부로 작성하여 당사자 양측이 각 1부씩 소지!
함정5. 차용증을 수금 증빙(收条)으로 작성!
사례: 차용증에 “금일 ***로부터 현금 5만 위안을 받았다.” 라고 작성.
Risk: 소송중 차입자 “借款人”은 대출인과 예전부터 비지니스 거래가 있었고 5만위안은 빌린 돈이 아니라 계약대금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데 만약 양측사이에 확실히 비지니스 거래사이로 얽혀있고 원고 또한 쌍방이 대출관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청구가 기각당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응방안: 수금 증빙(收条)은 단순히 해당 금액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만 입증 할 수 있고 쌍방 관계가 대출관계라는 사실까지는 결코 증명 할 수 없는바, 차용증 작성 시, 서류 명칭 및 내용 상 명확하게 차용증(借条)이라고 밝히는것이 필요!
함정6. 차용금액을 숫자로만 기입!
사례: 차용증 상 “금일 최모씨는 장모씨에게 5000위안을 빌려준다.”라고 작성.
Risk: 향후 최모씨는 차용증 상 금액을 50000위안으로 수정하고 장모씨에게 50000위안을 상환할것을 청구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응방안: 차용증 상 금액을 수정하기 어려운 한자(大写)로 쓰고 그 뒤에 숫자로 기입 필요!
함정7. 차용증에는 10만, 실제 입금은 6만!
사례: 장모씨는 김모씨에게 10만위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김모씨는 장모씨 요구대로 10만위안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단 장모씨는 실제로 김모씨에게 6만위안을 입금했고 나머지 4만위안은 이튿날 입금한다고 했지만 결코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Risk: 장모씨는 소송 시, 김모씨에게 나머지 4만위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며 총10만 위안을 상환할것을 요구 할 수 있고 김모씨는 차용증에 10만 위안이라고 서명 한 대가로 10만 위안을 상환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응방안: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채권 증빙인바 만약 차용증에 서명 후 실제로 받은 금액이 차용증 상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입자 “借款人”은 적시적으로 대출인(出借人)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증거 확보 필요! 만약 대출인(出借人)이 끝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자 “借款人”는 소송을 통해 차용증 취소 신청 가능!
함정8. 차용금에서 사전 금리 공제!
사례: 장모씨와 김모씨는 “장모씨가 김모씨에게 10만위안을 빌려주고 연간 금리는 10%로 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김모씨는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단, 장모씨는 실제로 김모씨에게 9만위안을 지급했으며 금리로 1만위안을 사전 공제했다고 했습니다.
Risk: 소송 시, 장모씨는 김모씨에게 본금 10만위안 및 금리 10%를 상환하라고 주장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응방안: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차용증(借条) 등 채권증빙에 기재된 차용금액을 본금으로 간주하고 본금에서 금리를 사전 공제했을 경우, 실제로 발생한 차용금액을 본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으며 따라서 채권증빙에 기재된 차용금액은 추정적 효력이 있는바 반대 증거가 없는한 차용금 본금으로 간주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 대출인(出借人)이 본금에서 금리를 사전 공제했다면 차입자 “借款人”은 적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 확보 필요!
참고: 上海市青浦法院微信公众号文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