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무총국 2024년 제9호 공고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품 교환 행동 방안 추진>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24]7호) 요구에 따라 에너지절약, 절수, 환경보호 및 안전생산 전용설비(이하 '전용설비'라 약칭함)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기업 소득세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기간에 발생한 전용설비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투입이 해당 전용설비 구입 시 원 과세 기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10% 비율에 따라 기업의 당해 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의 당해년도 납세액이 공제에 부족한 경우,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이월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본 공고에서 전용설비라 함은 기업이 "<안전생산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18년판) > 인쇄발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응급관리부의 통지"(재세[2018]84호), "에너지절약 절수 및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17년판) 인쇄발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환경보호부의 통지"(재세[2017]71호)에 포함된 전용설비를 구입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설비는 개조 후에도 상술한 목록 규정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상술한 목록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우대를 누릴 수 없다. 상술한 목록이 갱신되면 그 규정에 따른다.
3. 본 공고에서 전용설비의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란 기업이 정보기술과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전용설비에 대한 기술개선과 최적화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설비의 디지털화와 지능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4. 본 공고의 세수 우대를 누리는 개조 투입이란 기업이 전용설비의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과정 중 발생하고 해당 전용설비의 고정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지출을 말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증치세 세금 및 전용설비 운송, 설치 및 테스트 등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5. 본 공고에서 말하는 기업소득세 납세액이란, 기업의 당해년도 과세소득액에 적용세율을 곱하고, 기업소득세법과 관련 세수우대정책 규정에 따라 감면, 면제 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6. 본 공고에서 규정한 세수우대정책을 누리는 기업은 개조 후의 전용설비를 실제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업이 전용설비 개조 완료 후 5개 납세연도 내에 양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전용설비의 사용을 중지한 당월에 세수우대를 중지하고, 이미 공제된 기업소득세 세금을 보충 납부하여야 한다.
7. 임차측 기업이 융자임대 방식으로 임차하고, 융자임대 계약에서 임대기간 만료 시 임대설비의 소유권을 임차측 기업에 이전하기로 약정한 전용설비, 임차측 기업이 발생한 전용설비의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투입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우대를 누릴 수 있다. 만약 융자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설비의 소유권이 임차측 기업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임차측 기업은 세수우대를 중지하고 이미 공제된 기업소득세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한다.
8. 기업이 재정지원금 (财政拨款)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전용설비의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투입은 기업의 당해년도 기업소득세 납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9. 기업은 전용설비의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투입에 대하여 단독 정산을 진행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각 항목의 지출을 집계한다. 기업이 한 납세연도 내에 여러 전용설비에 대하여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를 진행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전용설비에 따라 각각 관련 지출을 집계해야 한다. 관련 지출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공고에서 규정한 세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없다.
10. 기업이 본 공고에서 규정한 세수 우대 정책을 누릴 경우, 사전에 전용 설비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방안을 제정하거나 기술계약 인정 등기기구의 등기를 거친 기술개발 계약 또는 기술서비스 계약을 취득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세무부문이 정책 집행 과정 중 전용설비의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지방과 시급(포함) 이상 공업과 정보화부문, 그리고 과학기술부문 등과 함께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4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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