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4.16. 오전 10:14
울산경찰청은 투자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 26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 일당이 사용한 사무실. /울산경찰청 원금의 3~4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리딩방을 운영, 20여 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 26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국내 운영 총책과 자금세탁 팀장, ‘대포통장’ 공급 팀장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 총책인 20대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가상화폐 거래, 금 시세 거래 등이 가능한 것처럼 꾸민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 이후 이들은 오픈 채팅방,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투자 정보를 주거나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접근해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유도했고, 사이트 화면을 조작해 실제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유명 축구선수와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고, 투자 초기에는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일부를 주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를 늘리면, A씨 일당은 예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낸 후 잠적했다. 총 23명이 이들에게 속아 총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고, 한 60대 여성은 3억4000여 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이들 일당이 SNS로 피해자에게 보낸 입금 요구 메시지. /울산경찰청. A씨 일당은 이렇게 모은 불법 수익금을 대포통장 40여 개를 통해 세탁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 중 5억원 상당을 사용 또는 특정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범죄수익금 4억9528만원을 찾아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A씨가 또 다른 투자 리딩방 사기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vow@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