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4.16. 오전 11:53
지난 9일 오후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총학생회 샤인과 함께하는 빛나는 봄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영남이공대 제공 대학생들 사이에서 복습을 할 목적으로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녹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수나 강사의 허락이 없다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16일 대학생 대상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최근 급증하는 대학생들의 불법 복제 행위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 우려를 반영해 만들어졌다. 앞서 출판계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정부에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조치를 건의했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학교 인근 일명 ‘복사집’에 돈을 내고 수업용 교재나 독서모임용 도서를 제본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사용료(인세)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저작권보호원은 “참고하려고 교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일부 복사해 혼자 보는 것은 괜찮다”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볼 목적으로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학생들은 무거운 전공 교재를 가방에 넣어 들고 다니지 않고, 태블릿PC에 저장한 PDF 파일을 열어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듣는다. 별도로 PDF 파일을 판매하지 않는 전공 교재는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한 권만 사서 복사집 등에서 스캔해 PDF 파일을 만들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보호원은 “전공 교재 PDF 파일을 거래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라며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거래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물물교환 방식으로 공유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공 교재를 스캔한 PDF 파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전공 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라며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라고 했다. 이어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하라고 했다. 저작권보호원은 전공 교재가 아닌 강의 내용, 파워포인트(PPT) 파일, ‘족보’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시했다.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데 대해서는 “혼자서 수업을 참고하려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초상권 등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강사가 수업 참고자료로 제공한 PPT 자료에 대해서는 “교수님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가 수업 목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해당 수업에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보호원은 PPT 자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안내했다. 매년 같은 강의를 개설하는 교수·강사가 과거에 냈던 기출문제, 일명 ‘족보’를 판매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초·중·고교, 대학교, 공무원 시험 문제는 창작성이 인정되면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저작권자인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과거 기출문제를 모아 족보를 만들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했다. ‘시험 족보는 다들 돌려보는 데 돈 받고 사고 파는 게 아니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행위는 영리인지 아닌지와 무관하다”며 “다만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