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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4-19 1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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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하겠다” 대출협박범 5명 검거
내용

 

입력2024.04.19. 오전 11:43

 

일주일 이자, 원금 두배…연체 이자는 시간대별로 부과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서민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나체사진을 요구하거나 지인들 연락처로 협박한 사채업자 5명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고리의 소액 대출로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대부업법 위반·성폭력처벌법 등)로 A(38)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점조직 형태로 기업형 소액 대출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200여명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소액 대출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이들은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여하고, 연체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또 담보가 없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 가족 정보 등 갖가지 서류나 자료 등을 협박에 악용했다.

피해자 20여명에게는 나체사진이나, 성적 동영상도 요구해 받아 이를 협박하는 데 사용했다.

또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걸어 압박했는데,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전화협박을 받은 지인 중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도 있었다.

조직·집단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형사기동대는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범인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점 조직원들을 한꺼번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범인들은 경찰 추적을 의식해 활동 거점을 해외에 옮길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조기 검거로 무산됐다.
 

서인주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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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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