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4.24. 오후 8:43 수정2024.04.24. 오후 10:31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가 오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위에서 폐지안을 심의·의결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알림’ 공문을 서울시의회로부터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공문을 보면, 특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폐지안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현재 특위는 여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어 폐지안은 손쉽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폐지안이 즉각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시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된다면 즉각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내몰리게 된 건 지난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뒤 정부·여당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기자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