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4.25. 오전 11:35
운영자 등 7명 구속, 98명 입건 울산경찰청 전경. /뉴스1 울산에서 청소년 296명이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3월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5000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7명을 도박 개장 등 혐의로 구속하고, 98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296명을 적발했다. 구속된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쯤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20개(총 5000억 원 규모)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만든 사이트에는 청소년(중학생 35명, 고등학생 261명)들이 접속해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지인이 도박사이트를 알려준 경우가 대다수(91.5%)를 차지했다. 온라인 도박 광고(8.5%)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주로 한 도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71.9%)가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6%), 캐쥬얼게임(2.1%)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인당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28만원이었다. 도박액은 1인당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박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은 훈방(241명)이나 즉결심판(54명) 처분 조치를 했다. 600만원까지 도박을 한 고등학생 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 들인 범죄수익금 65억 6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김주영 기자 vow@chosun.com |